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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수당' 4월 25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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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수당' 4월 25일 첫 지급
4월 현재 도내 6세미만 3만4,036명 대상 매월 10만원씩 지급

  【여성가족청소년과 (064-710-2884)】  2019-04-25 09:28:59
4월 현재 도내 6세미만 3만4,036명 대상 매월 10만원씩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4월 1일부로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4월 25일 처음으로 도내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이달에만 3만4,036명의 아동에게 41억4천3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431억8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동수당은 그동안 상위 10%를 제외해 월 10만원씩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아동수당을 직권 신청해 4월부터 신규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을 소급(총 40만원)해 지급받는다.
 
○ 다만, 아동이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사망한 경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7천여명*의 만 6세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 3월기준 만6세미만 34,804명 만7세미만 41,971명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동수당은 아이 양육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 사회와 가정이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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