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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4일 (화)
[정례] 보건환경연구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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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55) 
◈ [정례] 보건환경연구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 검사 강화해 불량한 위생용품 유통 차단

  【보건환경연구원 (710-7545)】  2019-05-14 09:58:16
위생용품 검사 강화해 불량한 위생용품 유통 차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은 위생물수건과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 19일부로 위생용품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규격기준이 통합되고, 검사항목도 추가돼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품목은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던 세척제, 위생물수건은 물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 관리하던 화장지, 일회용면봉, 기저귀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들이다.
 
■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의 불신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민 위생수준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환경연구원이 법 개정 전인 2017년 위생물수건 등 132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지만,
 
○ 법 개정 이후인 2018년 위생물수건 등 133건을 검사한 결과, 2건(위생물수건 1건, 세척제 1건)에서 기준규격을 초과했으며, 2019년 4월 현재 47건을 검사해 위생물수건 1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위생용품의 사용이 많은 여름철을 대비해 불량위생용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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