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민원 해결해드립니다” - 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세무 해결사 역할 (법무담당관실, 613-2770)
○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 특히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 단,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 앞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0월까지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 같은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납세자보호관 추진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고시하며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나 광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62-613-2773)에 문의하면 된다.
○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용 부서 안내 광주시 법무담당관실 613-2773, 동구청 법무감사관실 608-2881 서구청 감사담당관실 360-7299, 남구청 기획실 607-2131 북구청 감사담당관실 410-6902, 광산구청 감사관실 960-8062
첨부 : 납세자보호관포스터.jpg “납세자고충민원해결해드립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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