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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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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광주 골프장 고독성 사용금지 농약 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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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2019.10.28. 18:50) 
◈ [안전]광주 골프장 고독성 사용금지 농약 검출 안돼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 613-7610)】
광주 골프장 고독성 사용금지 농약 검출 안돼
- 광주시, 관내 5개 골프장 토양, 연못수 등 대상 농약잔류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613-7610)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2회에 걸쳐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실시했다.
 
○ 검사 항목은 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사용허가 된 일반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이다.
 
○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4종이 미량 검출됐다. 
 
○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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