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명확한 혐의와 정황들이 드러나는데도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
하지만,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청와대의 내첵남블 궤변은 검찰에 통하지 않았나 보다. 블랙리스트라고 써 놓고 체크리스트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정확하게 읽었다.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왜 억지 주장을 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다. 국민은 묻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인가.
\na+;2019. 3. 2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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