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봄철 소각 산불방지 위한 기동단속반 운영 -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 봄철 산불방지 위해 중앙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 40명 투입 - 지난 1월 발생한 김해시 분성산 일대 연쇄 산불 방화범 검거
경상남도는 봄철 영농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영농 부산물 소각 등에 의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3~4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연중 산불발생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영농폐기물 등 소각과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달인 만큼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경상남도는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 주변은 물론, 산림 연접 가옥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 계도 하는 등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방화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추적으로 끝까지 검거할 방침이다. 지난 1월 김해시 분성산 일대에서 4차례 발생한 산불의 연쇄 산불방화범을 산림공무원과 경찰원의 공조수사로 최근 검거한 바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림방화범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특히 영농철에는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도민들의 소각행위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상남도는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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