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2일 (월)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고가의 미술작품, 잘 돌보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 - 김지현 (055-211-4544)】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고가의 미술작품, 잘 돌보고 계신가요?”


경상남도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달간 도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가 법정금액(건축비용의 0.1∼0.5%) 만큼 설치한 미술작품으로, 1점당 평균 8천만원 정도의 가격에 설치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5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1,200여 점 전체에 대해 시군 담당공무원이 사후관리 및 보존상태를 현장 조사한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자발적 관리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술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지장․안전사고 우려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정기조사를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들이 생활 속 예술체험기회 제공, 도민 정서순화 등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 첨부 : 참고자료(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요 및 설치현황)

 

 
※ 원문보기
경상 남도(慶尙南道)
경상남도 보도자료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설명회 개최
•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 경상남도, 2019년도 신규 어업인 후계자 합동교육 개최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