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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2일 (월)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경상남도는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5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업인들과 함께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
【환경정책과 - 김성수 (055-211-6646)】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다음달 24일까지 폐비닐, 농약용기, 불법 소각 잔재물 집중 수거
-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

경상남도는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5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업인들과 함께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수거 활동으로 마을 안길 및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 지역의 환경개선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 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경남도에서는 농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 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비닐에 묻은 이물질 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하여 수거보상금을 kg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 용기는 개당 100원, 농약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폐비닐 17,983톤과 폐농약 용기 627만개분에 대해 수거보상금(2,604백만 원)을 농민에게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폐비닐 19,500톤과 폐농약 용기 635만개분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69개소와 재활용 동네마당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사업비 1,000백만 원을 편성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창기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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