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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11월
  11월 28일 (목)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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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11.28. 20:19)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법원이 오늘(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 모두 유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 추징금 27억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상납 공모자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심 재판도 마찬가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고,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심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유용한 중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 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국정농단 사건이다.
 
지난 1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중된 형량과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과 공모하여 정점에서 세금을 사적으로 가로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된 재판 결과가 나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낭비없이 쓰여야 할 세금을 사유화 한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의미가 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를 촛불로 심판하고, 이에 대한 단죄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것이며, 특수활동비 개혁 등을 끝까지 완수해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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