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17세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정형 5년은 물론 대법원 권고형 하한선인 6년보다 낮은 징역 4년6월을 받은 것이다.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겨냥한 그루밍 성폭력이다. 형량이 너무 낮다.
2016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2884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3195명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린 피해자들은 평생 그날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반면, 가해자들은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르고도 몇 년 만에 사회로 돌아온다.
현행 법정형상 기준 형량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미개한 사건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아동과 여성이 잔혹한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는데도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 공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이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미성년 지적장애인 피해는 더욱 면밀히 고려돼야 한다.
2019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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