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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9일 (수)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당무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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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당무위원회의 결과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제47차 당무위원회는 다음의 사안을 의결했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당무위원회의 결과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제47차 당무위원회는 다음의 사안을 의결했다.
 
□ 21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가감산 및 특별당규 제개정 절차와 관련된 당헌 개정안 발의를 의결했다. 오늘 발의된 당헌 개정안은 6월경에 개최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선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 상향
- (현행)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0분의 10을 가산
- (개정)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
 
② 경선 정치신인 가산점 제외 기준 명료화
- (현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 (개정) 당적 불문,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③ 경선 감산 기준 정비
-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감산 10%에서 25% 강화
-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해 감산 10%에서 20%로 강화
- 이에 따른 감산 경중을 고려하여 경선불복?탈당?징계 경력자 감산 조정
 
④ 당헌 제111조(특별당규) 조항에서 특별당규 제?개정 의결절차 관련 상호 충돌하는 조문을 일부 개정
- (현행 당헌 제111조 3항) 특별당규 제정 및 개?폐의 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호의 대의원 투표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2호의 중앙위원 투표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호와 제2호의 권리당원 투표는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당해 재적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만 인정한다.
- (개정안) 당헌 제111조 3항 3호 규정 삭제, 의사 결정은 당헌 제114조 2항에 따라 실시
※당헌 제114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②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경선방법 등을 반영한 특별당규 제정안 발의를 의결했다. 오늘 발의된 특별당규는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와 권리당원의 투표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 자료와 같다.
 
□ 제21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경선방법 등을 반영한 당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 방법에 ‘인터넷 투표’ 추가
- (현행) ARS투표
- (개정안) ARS투표, 인터넷 투표
※당 현대화추진특위에서 개발한 온라인 당원 플랫폼 활용
 
② 권리당원 선거권의 공정성과 안정성 보완을 위한 당비체납처리금지 기간 강화
- (현행) 권리행사기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 금지
- (개정안) 권리행사기준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 금지
※ 당비체납처리금지 기간 : 2019년 10월 1일 이후
 
③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중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근거 마련
- (현행)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 (개정안)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자구 통합
- (개정안) 당규 제10호6조8항 4호 5호 중복 자구 통합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⑤ 공천 심사 가산 기준 정비
- 여성, 청년, 장애인 등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가산 상향
(현행) 10~20% 이하 → (개정) 10~25% 이하
- 정치신인 가산 10~20% 이하 규정 신설
? 가산점 부여 제외 대상은 경선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제외 규정과 동일
 
⑥ 공천 심사 감산 기준 강화
-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현행) -10% → (개정) -25%로강화
-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해 감산
(현행) -10% → (개정) -20%로강화
 
□ 당내 청년정책 전담기구 및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관련 당규 신설을 골자로 한 당규를 개정했다.
 
① 2019.5.2.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당?정?청 협의결과에 따라, 당내 청년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정책 전담기구 구성 당규 개정
- 기존 전국청년위원회 산하 청년정책협의회를 청년미래연석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설위원회로 격상
-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은 당내위원 1인과 외부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청년을 100분의 50이상, 외부위원을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명문화
- 연석회의가 당정청 협의를 통한 정책전담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 가운데 1인,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연구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공동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고,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위촉)
- 연석회의는 청년국에서 실무 지원하고, 청년 의제 발굴 및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연석회의에서 이행계획을 추진
 
② 현행 당헌?당규 상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구성 조항이 미비하여 중앙조직규정에 관련 당규를 신설
 
□ 일정상 긴급한 현안 대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 의결하였다.
 
① 임시지역대의원대회 승인 권한(권한 위임 기간 : ~2019.8.30.)
 
② 직책당비 감면 권한(권한 위임 기간 : ~당비 체납 처리 허용일 까지)
- 제9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행사 시행일(2020.2.1.)을 의결함에 따라, 당비 체납 처리 허용일까지 선거권 회복 요청이 예상되므로 신속 처리를 위해 직책당비 감면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
 
③ 중앙위원회 소집 및 명부 승인 권한(권한 위임 기간 : 차기 중앙위원회로 한정)
- 당헌 개정 및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 및 명부 승인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
 
2019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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