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예산을 회식비로...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 수사”제하보도관련 - 2019.10.01. 연합뉴스 -
1. 보도내용
□ “업무예산을 회식비로...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 수사” 제하 보도에서
○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직원 21명을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경찰 등 발언을 인용해 보도
2. 설명내용
□ 연합뉴스에서 조세심판원 전현직 직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예비․특별감사(’19.3.6.~ ’19.4.12.)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직원격려금 등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전부 집행한 것으로 확인한 후,
○ ’19.6.25. 앞으로 ‘예산 집행지침’의 규정과 달리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조세심판원은 ’19.4월부터 특정업무경비를 실제 지급대상자(국․과장 등)에게 실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방식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지금까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해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충실히 소명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첨부 : 191001 업무예산을 회식비로...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 수사 제하보도(연합뉴스, 10.1) 관련 보도설명자료(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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