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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문화일보('19.10.10),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 특혜의혹 제하 기사 관련 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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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國務總理) 안면도(安眠島) # 문화일보 #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행정】
(2019.10.29. 19:42) 
◈ [보도설명자료] 문화일보('19.10.10),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 특혜의혹 제하 기사 관련 보도설명
□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특혜 의혹”제하 보도에서【규제조정실】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사업허가 의문투성이...특혜 의혹” 제하 보도(2019.10.10. 목, 문화일보) 에 대한 정부 입장
 
1. 보도내용
 
□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특혜 의혹”제하 보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태안군도 당초 사업 부지가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초지와 염전 등이라는 이유로 사업에 부정적이 었으나, 국무조정실의 현장방문 이후 입장이 바뀌었음
 
○ S사는 2018년 7월 24일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초지전용을 건의했고, 국무조정실의 이첩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1일 초지전용 건의를 불수용하겠다고 통보함. 그러나 9월 3일 국무조정실의 사업부지 방문 후 중요산업시설 범위를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확대 해석함
 
○ 참고로,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당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부정적이었으나,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의 현장방문 이후 입장을 바꿔 중요산업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석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농식품부는 2018년 7월 24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 산업시설”에 포함해 달라고 민원인이 국조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규제개선 건에 대하여
 
○ 8월 31일, “중요 산업시설”은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이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치 주체 및 목적, 공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고,
 
- 초지전용대상 중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용허가 가부 판단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후, 국조실은 9월 6일 농식품부의 8월 31일 답변 중 “중요 산업시설 내 기간산업시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초지법 제23조 제1항제9호에 대한 해석이 ‘17년 3월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유권해석과 상이하여,
 
-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농식품부에 재차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 이에 농식품부는 10월 23일, “중요 산업시설” 중 “기간산업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건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 초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대하여도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국 단위에 집행지침으로 시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이번 규제신문고 건의 처리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 참고로,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첨부 :
191010 문화일보('19.10.10),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 특혜의혹 제하 기사 관련 보도설명자료.hwp
 

 
※ 원문보기
국무 총리(國務總理) 안면도(安眠島) # 문화일보 #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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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