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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조실-중기중앙회 적극행정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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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國務總理) 국무조정실(國務調整室) 중소 기업(中小企業) 중소기업중앙회(中小企業中央會)
(2019.12.02. 20:46) 
◈ [보도자료] 국조실-중기중앙회 적극행정 MOU 체결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2(월) 15시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규제조정실】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2(월) 15시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 △정부: 국무조정실장,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이상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tf 부단장, 중기부 정책기획관, 인사처 인사혁신국장
 
△중기중앙회 : 회장, 상근부회장, 본부장(경제정책, 협동조합, 혁신, 일자리)
 
○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이 마련된 이후, 각종 제도정비, 붐업을 통해 공직사회의 인식과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 온 국무조정실은
 
- 중기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운영(’19.10)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중기중앙회에 협업을 제안하고, 중기중앙회가 이를 수락하여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촉진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규제혁신의 현장성과를 높이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촉진 및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우선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예정입니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하여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서울지역본부(서울),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대전), 인천지역본부(인천), 경기지역본부(수원), 강원지역본부(춘천), 충북지역본부(청주), 전북지역본부(전주), 경남지역본부(창원), 경기북부지역본부(양주), 제주지역본부(제주)
 
-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를 받게 되며,
 
- 또한, 기업이 실제로 겪은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를 알리고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현장의견도 접수하여 국조실에 전달합니다.
 
- 국조실은 제도 및 사례 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추천 등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중소기업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우수한 사례에 대한 민간포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필요시 국조실과 적극행정 관련 실무협의체도 구성합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라며,
 
○ “결국 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첨부 :
191129_적극행정 MOU 체결 보도자료(최종).hwp
 

 
※ 원문보기
국무 총리(國務總理) 국무조정실(國務調整室) 중소 기업(中小企業) 중소기업중앙회(中小企業中央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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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