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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2019년 12월 2일
about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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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國務總理) # 소비자정책위원회
【행정】
(2019.12.03. 20:27) 
◈ [보도자료]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안전과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의결【경제조정실】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안전과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의결
 
-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 △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등 법령․제도의 소비자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3개 과제 개선 권고
 
- 해외 위해제품 국내 유통에 따른 유관부처 간 합동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의결
 
- 복합결제 도입 등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자율개선 협의상황 보고
 
- 2020년 각 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확정, 의결
 
□ 이낙연 국무총리(소비자정책委 공동위원장)는 12월 3일(화) 1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참석 △정부(5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간사), 기재부․농림부․국토부 차관, 한국소비자원장 ※배석: 국가기술표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민간(13명) : 여정성(공동위원장), 주경순, 변웅재, 박인례, 김연화, 오경민, 김기문, 김만영, 이주영, 윤석준, 안수현, 주정민, 이경상(대참)
 
○ 이번 회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18.5월 소비자기본법 개정)된 후, 네 번째 맞는 회의입니다.
 
○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의결안건) ① ‘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②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③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④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 (보고안건) ⑤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
 
⑥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계획
 
□ 우선,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 했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 이에 대해,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관련규정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부처별 개선권고 된 3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 개정(공정위)
 
*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을 사유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금액
 
②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근거 마련 추진(복지부)
 
③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 평가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마련 추진(식약처․국표원)
 
□ 다음으로,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해외 리콜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로 정식 수입되거나 소비자의 직구로 반입되는 경우, 해외에서는 정상 유통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등
 
○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리콜관련 조치내역을 공유하고,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하며, 국가 간 안전기준이 상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합동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관세청, 환경부 등으로 협의체 참여 기관 확대여부 논의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 약관자체의 위법성 여부 판단보다는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제도 도입*,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배정비율을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항공사와 협의 중임을 보고하였습니다.
 
*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홈페이지 결제, 회계처리 시스템변경에 상당시간 소요) 도입, 아시아나 항공은 매각상황을 보아가며 추가협의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금년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8~‛20년)*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마지막 해로서,
 
○ 시행계획은 ① 소비자 안전확보, ② 소비자역량 강화, ③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④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➄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가용한 소비자 정책 수단을 반영하여 수립한 세부 추진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상세내용은 2018.1.10. 공정위 보도자료(2017년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결과 발표)
 
□ 이밖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및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들을 독려하고 아직 인증받지 않은 기업들의 도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포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금년도 포상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내용(제1호~제5호, 제6호 소비자중심경영 포상계획 생략)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
191203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자료(최종).hwp
 

 
※ 원문보기
국무 총리(國務總理) #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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