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산구청(구청장 최락기)에서는 2월 13일 완산구청 4층회의실에서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직원 및 주정차단속원, 사회복무요원 등 26명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지침, 단속요령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금번 교육은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구성된 교통지도팀이 교통단속 요령을 숙지하고 서부시시가지, 한옥마을, 객리단길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제고하고 질서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 교육에 앞서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과거 전주시청 교통관련 부서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구청장 부임이후 주정차단속에 대한 집단민원과 구청장실 항의 방문, 민원전화 등으로 저 역시 힘들지만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들은 더 힘들고 더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제 할 일을 다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교통질서가 확립되어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앞으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원활한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469 >
첨부 : 완산구,교통지도 단속직원 직무교육 실시.hwp(5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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