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안돼요!’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알려 비상시 원활한 소방 활동 돕기로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전주시가 화재사고 시 원활환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소화전 등 비상소화장치와 소방시설 주변에 안전표시를 설치키로 했다.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소방차 긴급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주변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해 붉은색 안전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 금지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있다.
○ 이에 시는 총 1900여 소방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안전표시를 설치키로 했다.
○ 시는 첫해인 올해 총 4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말까지 소방서와 협의해 안전표시가 시급한 지역부터 200개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안전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다.
○ 안전표시가 설치된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는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화재사고는 예방과 초동진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안전표지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281-6945>
첨부 : (브)‘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안돼요!’.hwp(6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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