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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상계관견록(韓末商界管見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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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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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상계관견록(韓末商界管見錄)
 
 
 

1. 열립군(列立軍)과 육의전(六矣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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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을 적음에 제(際)하여 필자로서 독자 제위에게 먼저 사과라 할지 양해라 할지를 구하여야 할 점은, 본래 한말시대의 상계를 논한다면 적어도 확고한 문헌에 의거해서 학적으로 한개의 논문화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필자에게는 전화로 말미암아 일체의 서적을 약탈당한 관계로 도저히 그러한 논문을 쓸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제목과 같은 일편의 회상록, 다시말하면 회상록이라기보다 일편의 견문록을 체계를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적록하여서 필자의 맡은바 색책(塞責)을 삼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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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회고록(見聞回顧錄)이므로 문체도 혹은 논문체 혹은 수필체임을 면치 못하는 바를 이해해주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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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종로 네거리에 큰 운교(雲橋)가 남북문(南北門)에 걸쳐서 서있어서 누상에 종이 매어 달렸고 그 아래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되었던 옛 시대에까지 소급(遡及)해서의 회고담이라면 비록 수필식으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가치가 크겠지만 필자의 회고의 견문이란 정체가 겨우 五十四[오십사], 五[오]년 이전에까지 소급할 수 있을뿐, 그 이상의 시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음을 또한 미안히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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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체 당시의 우리의 상계(商界)란 미개부진하기 짝이없어서 오늘 이르는바 상점같은 상점이 없었고 종로 복판 일원(一圓)에 있는 六[육]의전, 무슨 도가(都家)하는 몇 상고와 동상(東床)전, 전동(典洞)초입 일대에 있던 피물(皮物) 모물상(毛物商), 동현(銅峴) 입구 뫼동방면외신점, 남대문 내에 있었던 오방재가(五房在家)등등을 제하고는 모두가 극소 규모의 구멍가게에 불과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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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여 당시 우리나라를 시찰여행한 외인의 기록을 보면 거개(擧皆)가 「이 나라의 상계는 타(他)에 비하여 극도로 부진하고 미개하였다」고 적었으며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래 체류하고 있었던 H.B.Hulbert 같은 분도 런던에서 발행한 The Passing of Korea란 책에서 한국의 상업이란 물물교환(物物交換)의 역(域)에서 얼마더 진보되지 못하였다고 갈파(喝破)하였고, 당시 모일인(某日人)의 기행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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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朝鮮人)이 상업을 중요시하게 됨은 아마도 백년후의 일일것이다.」라고 도파한 일절까지 있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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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열립군(列立軍)이니「육의전(六矣廛)」이니 하는 제목을 먼저 내세운 이유는 그 면모가 거금 四十[사십]여년전인 한일합병(韓日合併)직전까지 남아있었고,「열립군」같은 것은 그후에까지 우리의 입에 불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그것부터 해부에 착수해 보기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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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도「六[육]의전」같은 것은 봉건제도로부터 근대 상업 자본주의 시대(近代商業資本主義時代)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조선에 특유하였던 특권어용상인 단체의 실천기관으로서의 명맥을 가졌던 것으로 마치 중국 남방 개항지(開港地)에 있었던 소위 십이행(十二行)의 그것과 흡사한 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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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상고의 대소와 그 성격에 따라서「전(廛)」「방(房)」「가가(假家)」「재가(在家)」「부상(負商)」「보상(褓商)」의 구별이 있었는데,「六[육]의전」의 전은 상고의 가장 규모가 큰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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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전」이란 것이 민간에서 자생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상납금(上納金)이라는 명목하에 다액의 상업세금(商業稅金)을 징수(徵收)하기위하여 일체의 상고를 일정한 지역내에 몰아넣고 상점용건물을 관(官)에서 지어준 시대도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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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宗元年[정종원년] 始置市廛[시치시전] 左右行廊八百餘間[좌우행랑팔백여간] 自惠政[자혜정] 橋至于昌德宮洞口[교지우창덕궁동구]』(增補文獻備考卷之一百六十三[증보문헌비고권지일백육십삼] 市糴考一[시적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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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것이 그것을 증명(證明)하는 것이며 이 건물을「공랑(公廊)」이라고 불러서 일종의 점포료를 정부가 징수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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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견하면 바로 상계가 큰 은성(殷盛)을 정하였던 것처럼 보이지마는 이 제도도 그후 영속되지 못하고 쇠잔해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정부의 착취가 심하여 영업상 채산(採算)이 되지않았던 것과 옛부터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해서 상업을 사민중 최저위(最低位)에 있는것으로 천대하고 보호정책을 취치않았던 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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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육]의전」은「만기요람(萬機要覽)」의 재용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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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都之制[왕도지제] 左祖右社[좌조우사] 前朝後市[전조후시] 市者小民之[시자소민지] 貿遷係焉[무천계언] 公家之需用資焉[공가지수용자언] 治國者重之[치국자중지] 都卜各[도복각] 廛所以安坐賈也[전소이안좌고야] 大者有六[대자유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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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설명하고 六[육]의전의 종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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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선전(縇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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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면포전(綿布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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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면주전(綿紬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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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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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지전(紙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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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저포전(苧布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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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六[육][種]으로서 속칭(俗稱)「육주비전(六注比廛)」이라고 하였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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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선전(俗稱[속칭] 立廛[입전] 國役十分[국역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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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면포전(兼賣銀子[겸매은자] 國役九分[국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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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면주전(國役八分[국역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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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내어물(內魚物)전 청포(靑布[청포])전 (國役合八分[국역합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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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지전(國役七分[국역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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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저포전(國役六分[국역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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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이상] 六廛稱六注比廛乃各廛中最大廛[육전칭육주비전내각전중최대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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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말(韓末)에 이르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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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입전(立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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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명주전(明紬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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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지전(紙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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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어물전신전(二廛合併[이전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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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백본전(百本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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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포전(布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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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동소이(大同小異)의 개혁이 있었고 나중에는 일전(一轉)하여 도가(都家)라는 명칭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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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열기한바 六[육]주비전 한말(韓末) 전기때부터의 상고의 대종적존재성(大宗的存在性)으로 보아서 당시 우리 한국의 산업(産業)의 대종을 능(能)히 짐작할수 있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의 공업생산물의 특질을 단적으로 표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가내공업의 역(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견포(絹布) 면포(綿布) 면주(綿紬) 저포(苧布),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산(名産)인 외국서 말하는 조선지(朝鮮紙), 그리고 해산물 약간의 금은(金銀) 모립(帽笠) 모물(毛物) 신 등이 공업생산의 상품화의 대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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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러한 주상품을 전매적으로 취급하고 정부의 소요에 응하는 일종의 특허상인으로서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정부에도 또한 막대한 상납금을 받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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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육]의전」상인은 상계의 특권계급이다. 지금은 무슨상점 하고「店[점]」자를 사용하지마는 이전에는 시전(市廛)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이라고 하거나 방(房)이라고 하거나 가가(假家)라고 하거나 하였지「店[점]」이라고는 쓰지않었다.「店[점]」은 공장을 의미하거나 광산에서 사용하였으니 「솥점」이라고 하면 전(錢)을 부어서 가마(釜[부])를 만드는 곳을 말하는 것이니「諸道産銀處[제도산은처] 設店收稅[설점수세]」란 문구를 볼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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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역시 중국의 풍을 가져온 것일듯 하니 근래에는 중국에서도 일본식을 채용하여 무슨 상점 하는 문자가 간혹 쓰여지고 있지마는 대부분이「포(舖)」란 자를 쓰고 속어에도 상점을「푸즈(舖子[포자])」라고 하며 店[점](뗀)하면 보행답주식(步行答主式)의 소여관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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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기에 이르러서 종로 종각 뒤에「동상전(東床廛)」이란 것이 있었는데 본래 상(床)전이란 것은 목기(木器) 황화(荒貨) 화장품 등속의 잡화를 파는 상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상(東床)전에 대하여 서상(西床)전이나 남상(南床)전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필자가 아는 한내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동상전은 일종의 백화점으로서 그 상포안에는 주단포목(綢緞布木)을 파는 선전을 위시하여 혼수각항물품(婚需各項物品) 관립모자(冠笠帽子) 기타 각항상품(各項商品)을 파는 각부문이 한 건물안에 분거하여 좌매(坐賣)하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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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동상전에 발을 들여놓기 만하면 소요의 물품 흥정은 이 한곳에서 대개 충분한 것이다. 더구나 동상전은 六[육] 주비전과 대조적으로, 타(他)가 도매를 주종으로 하는 거상임에 비하여 이것은 소매를 주로하는 상점이며 백화구비(百貨具備)를 특색으로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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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하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로 종각을 중심삼는 일대 거리에 산립(散立)하여 고객을 끌어들이는「열립군(列立軍)」은 거개가 동상전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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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동(典洞)입구에도 모물(毛物)전 보료전등 소속인 열립군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수는 도저히 동상전의 그것에 비할것이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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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립군」은 열립군이라고 표음(表音)하겠지마는 기실은 열립군이 아니라 「여리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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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의 말은「열립군」이 아니라「여리군(餘利軍)」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속칭은 이것을「여리군」이라고 부르는게 확실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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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이 여리군은 일종의 고객안내자이며「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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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서있다가 주로 시골서 상경한 듯한 지방인이 종로복판을 왔다 갔다하면 그들은 일종 독특한 억양을 가진 음성으로 고객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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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고객하나를 잡고만보면 곧 동상(東床)전으로 안내하여 흥정을 시키고는 구문(口文[구문], 口錢[구전])을 얻어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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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말하는「客引[객인]」이다. 이것이 여리군이다. 그들의 밥그릇은 「향신(鄉紳)」이다. 혼수흥정하러 상경한 시골 신사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큰 시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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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군은 경인(京人) 가운데에서도 일종 독특한 풍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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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거리의 소음이 전혀 없던 五十[오십]년 전 서울상점가 복판에서 여리군의 고객을 부르는 독특한 음성은 대장안(大長安)의 한개의 명물임에 틀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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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전 이야기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이 닿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여리군 이외에 소위 거간(居間)으로는 객주와 여객의 내거간(內居間) 외거간(外居間)의 구분도 있지마는 거간에도 전문이 있어서 일반 객주가 취급하는 약재(藥材) 피물(皮物) 지물(紙物) 죽물(竹物)등속의 상품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거간과「여각(旅閣)」이 취급하는 염(鹽) 건어류(乾魚類) 미곡(米穀) 연초(煙草) 과물(菓物)등속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거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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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한가지 서울명물의 거간을 들수있으니 그것은 토지 건물 등속 부동산매매(不動産賣買)의 중개를 하는 복덕방 주인인 가승(俗稱[속칭]각희)의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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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관습은 토지 건물의 초계약(初契約)이 성립되면 즉석에서「막초」나「상초」라고 부르는 살담배를 계약자들의 출비로 사다가 서로 나누어 먹는 습속이 있었다. 그러기에 속언에「복덕방 살담밴가」하는 말이 었던 정도였다.
 
 
 

2. 부보상(負褓商)과 패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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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鍾路) 네거리를 중심삼아 지금 광통교(廣通橋)다리까지의 동쪽과 서쪽 거리에 면(面)해서 백목(白木)전 지(紙)전 저포(布[포]) 등의 도가(都家)가 나란히 문을 열고 있어서 六[육]의전의 옛 모습을 거금(距今) 四十[사십]년 내외까지도 보여주고 있었거니와 나의 어린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서편쪽 도가 都家) 뒷골목에는 상식가(床食家 〓 상밥집), 탕반가(湯飯家 〓 장국밥집)들이 사오처(四五處) 번창(繁昌)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무슨 식당이니 요리집이니 하는 것이 없던 당시(當時)에는 선술집과 아울러 유일의 대중음식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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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약간 딴 길로 갈리는 느낌이지마는 당시에는 소위「교자집」이란 것이 있어서 일반 가정이라든가 또는 연석(宴席)을 베풀려는 고객(顧客)의 주문(注文)에 의하여 요리를 차려서 보내는 전문(專門)집이 있었고 거기에는「숙수(熟手)」라고 부르는 요리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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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잔치에 큰 상을 차리는데에는 그러한 숙수를 불러다가 차리는 것이 항례(恒例)이었고 그외에 일반 주객(酒客)을 위해서는「내외술집」「상술집」 등이 있어서 약간의 방을 설비해 놓고 술을 팔았다. 그러한 유치한 제도(制度)가 한말(韓末)까지 밀려오고 요리집이란 것이 생기기는 거금(距今) 四十二[사십이], 三[삼]년 전에 동락관(同樂舘)이니 혜천관(惠泉舘)이니 명월관(明月舘)이니 하는 것이 현판을 내건 것이 효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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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의 상계(商界)에서 가장 은세력(隱勢力)을 가진 것이 부보상회(負褓商會)였다. 물론 그전부터「객주회(客主會)」니 「도중(都中)」이니 하는 일종의 상인「길드」가 있었기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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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仁川) 목포(木浦)등 개항지(開港地)에서는 외국상품 소위 박래상품(舶來商品) 판매에 관하여 상당한「길드」적 역할을 강행(强行)하여 외상(外商)들과 마찰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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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중국 광동(廣東)의 십이행(十二行)과 같은 독점적「객주회」의 세력이 상계에서 곤댓짓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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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보상은 그러한 어떤 독점적 권한(權限)을 행사(行使)코자 하는 「길드」는 아니다. 그렇지마는 그의 상계에 있어서의 은연(隱然)한 세력은 굉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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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본래 우리나라의 상업(商業)은 중세기적 봉건시대의 그것을 면치 못하여 일부 도시에 있어서의「좌(座)」를 제하고는 전국에 긍(亘)한 상품의 유통(流通)은 오로지 향시(鄕市)를 통하여「장돌림」과 부보상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消費者)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까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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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돌림」이란 것은 부보상의 별명으로 사용되는 수도 있지마는「장돌림」중에도 부보상회의 회원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뚜렷한 부보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유행상인(自由行商人)도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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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상이란 것은 엄격하게 따진다면 부상(負商)과 보상(褓商)의 두 가지인데 부상은 도기(陶器) 철물(鐵物) 목기(木器) 건어(乾魚) 기타 일용기구(日用器具)를 지게로 지고 다니면서 판매(장에서)하는 행상인이며 보상은 포목(布木) 주단(綢緞) 화장품 기타 방물 등속을 보에 싸서 짊어지고 행상하는 상인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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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들은 패랭이를 쓰고 다니는 것을 특색으로 하며 부보상 상호간의 암호와 또 특이한 인사(人事) 범절과 언어가 있어서 횡적연계(橫的連系)가 완전하여 서로 두호하고 대외적(對外的)으로는 단체적 행동을 하였으며 엄연한 규약(規約)이 있어서 만일 회원 중에 그 규약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자는 다시「장」을 돌며 행상할 수 없는 가혹(苛酷)한 제재(制裁)를 받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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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청(靑)방 홍(紅)방의 제도와도 흡사(恰似)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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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상회에는「통령(統領)」이라고 일컫는 경목이하(頸目以下) 여러 계급이 있는데, 한말(韓末)에 독립협회(獨立協會)가 활동하던 당시 정부에서는 이 부보상패를 이용하여 탄압과 파괴 공작(工作)을 하였고 당시의 통령이 길영수(吉永洙)란 인물이 아니었던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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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부보상회란 우리나라 상계에 있어서 특수한 존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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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말기(李朝末期)에 전국에 약 一[일]천 一[일]백개소(個所)에 미치는 향시「장터」가 대개 一[일]개월에 六[육]차(次)의「장」이 서게 되는 것이나 一[일]개월 동안에 전국에 연수(延數) 六[육]천六[육]백번의「장」이 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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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희(隆熙) 三[삼]년(서기 一九○九년) 당시 한국 정부 도지부사세국(度支部司稅局)의 조사한 바에 의하여 보아도 전국에 주요대시(主要大市)「큰 장터」만이 백여개소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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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俗談)에 이르기에도 전국에서 유명한 최대「장」이란 것은 각도감영소재지(各道監營所在地)「장」은 물론이지마는 그 밖에도 경상도 금천(金泉)장 충청도 논미상결장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서울서도 그 장을 보러 상인들이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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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상인(開城商人)들이 활약하던 소위「송방(松房)」서울 상인의「경방(京房)」,「오방재가(五房在家)」의 출장상점(出張商店)이 있었지마는 그 모두가「송방」의 신용(信用)과 상략(商略)에 따라가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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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의「송방」이 결국 지금의 연쇄점식(連鎖店式) 경영으로 교묘히 운영하였던 것과 그 종업원들이 대개가 개성거상(開城巨商) 밑에서 치어난「차인(差人)」「사환(使喚)」「거간(居間)」「방아(房兒)」의 후신(後身) 이었기 때문에 특히 상재(商才)가 우수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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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에도 말한 바「부보상」은 그 본거(本據)가 서울에 있던 것은 물론이지마는 최고 수령(首領)에「통령」이 있었다는 것은 위에 기록했거니와 「도박장(都拍長)「접장(接長)」「도불수(都弗首)」「반수(班首)」「공원(公員)」「유사(有司)」등의 계급이 있어 절제(節制)가 엄연하였고, 대원군(大院君) 시대에는 정부에「부보청(負褓廳)」을 두어 팔도(八道) 부보상을 관장(管掌)하였으며 국가유사시(國家有事)에는 군수품조달기관(軍需品調達機關)과 운수(運輸) 등사(等事)를 부보상에게 부하(負荷)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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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高宗) 十八[십팔]년(서기 一八八一[일팔팔일]년)에는「부상청절목(負商廳節目)」을, 十九[십구]년에는「의정부완문절목(議政府完文節目)」을 발포(發布) 하여 부보상의 보호 구제 감독 단속 징세 등의 규정을 하였으며 二十[이십]년에는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의 제의로「혜상공국(惠商公局)」을 두어「공국보상절목(公局褓商節目)」을 반포(頒布) 하였고 혜상공국이 나중에는「상리국(商理局)」그리고 한말에는「상무사(商務社)」로 개명(改名)하고 수령을「도통(都統)」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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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團員) 二[이]백만명이란 방대한 단체이었다.
 
 
 

3. 물산객주(物産客主)와 보행객주(步行客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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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客主)란 것이 물산위탁판매업자(物産委托販賣業者)로서 창고업(倉庫業)을 겸한 것이지마는 일반 소여관업자(小旅舘業者)가 그들 상사(商社)인 객주와 분간하기 위해서 보행객주란 패를 붙인 것이다.
 
85
객주집에는 내거간(內居間) 외거간(外居間)등의 거간이 있어서 위탁들어온 상품판매에 종사하였지마는 객주업자가 시골서 상경(上京)한 상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관업을 겸영하였던 것이다.
 
86
여기서 객주를 일명(一名)「여각(旅閣)」이라고 부르는 유래(由來)가 생긴 것이다.
 
87
그런데 객주 등의 상습관(商習慣)을 적기 전에 하나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보상회의「행상인길드」(行商人[행상인])에 대척적 존재인 좌고(座賈) 좌전(座廛)들의 조합체(組合體)인「도중(都中)」「전계(廛契)」란 것을 빼어 놀 수 없다.
 
88
그런데 앞서 말한 바 六[육]의전 이야기 표중(表中)에 국역기분(國役幾分)이라고 적은 것은 세금률(稅金率)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에 납부(納付)할 조세관계유무(租稅關係有無)로서「유분전(有分廛)」「무분전」이 있는 것이니 세금이 붙는 상점은「유분전」이라고 했고 영업세가 붙지 않는 소상점을 「무분전」이라고 불렀다.
 
89
그리고 본즉 유분전의 최대자(最大者)가 六[육]의전이며, 영세(零細)한 소상점은 영업세를 바치지 않지마는, 그것도 국가 재정상 필요한 때는 임시로 유분전 열중(列中)에 집어넣기도 하는 것이다.
 
90
증보문헌비고(增補文献備考)에
 
91
『以各廛中[이각전중] 稍實者[초실자] 量定分數[양정분수] 以應國役[이응국역] 稱有分各廛[칭유분각전] 自十分至一分月三十七廛[자십분지일분월삼십칠전] 每當國役十分廛應一分[매당국역십분전응일분] 闕內外諸上司各處修理塗[궐내외제상사각처수리도] ( )軍[( )군] 亦依此出役[역의차출역]
 
92
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93
나라에서는 국역에 응하는 제도를 강행하는 대신 좌전의 조합체인「도중」에게 난전(亂廛)을 금케하는 특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94
난전(亂廛)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함부로 상점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상업의 독점권이다.
 
95
『肅宗元年[숙종원년] 禁都監軍[금도감군][급] 精抄軍等[정초군등] 坐布亂廛之弊[좌포난전지폐]
 
96
란 것이 있고
 
97
『諸廛旣有分役[제전기유분역] 且是都氏恒業之所係[차시도씨항업지소계] 故各廛物[고각전물] 種之非廛[종지비전] 人而松自賣買者[인이송자매매자] 許令廛人納法司[허영전인납법사] 謂之亂廛[위지난전]
 
98
이란 것과
 
99
『……各廛提告亂廛[각전제고난전] 張八十照勘[장팔십조감].』
 
100
이란 벌칙(罰則)까지 있었던 것이다.
 
101
그런데 가소(可笑)로운 현상은 난전을 금하는 것은 사대문(四大門)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한걸음 사대문 밖으로 나가면 그런 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대문 밖 동대문 밖에는 일용품을 파는 장이 서기까지 하였다.
 
102
그런데 우리말에 흔이 사용되는「도가(都家)」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해석하기를 도가란 것은 도매(都賣)하는 집이라 생각하지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말시대(韓末時代)에「도가」라고 하는 것은「전계(廛契)」즉 상업조합의 부속적 공동창고 겸 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니 한말까지 남아 있는 남대문 내의 청포(靑布)전 도가(都家), 어물(魚物)전 도가(都家) 등이 다 그러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다.
 
103
이야기는 다르지마는 난전은 지역에도 관계가 있었는가 한다.
 
104
그 옛 모습이 한말까지 전래(傳來)해서, 예를 들면 동현일대(銅峴一帶)에 약종상(藥種商) 즉 건재상(乾材商)이 자리를 잡았고, 미측(美測)과 야주현(夜珠峴)일원에 혜전, 전동(典洞)에 모물(毛物)과 보료 등속, 동상전(東床廛) 뒷골목에 입전(笠廛) 소경방(昭鏡房) 금은세공완옥(金銀細工玩玉) 등속의 소점(小店)이 있었던 것이다.
 
105
이러한 전통을 세운 것은 일종의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억압책으로 도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이었다.
 
106
취중(就中)「전계」는 어느 정도의 재판권이 있어서 상인간의(商人間)거래상 분쟁(紛爭)을 조정(調停)하는 습관이 준행(遵行)되고 있었던 것이다.
 
107
이러한「전계」의 발달은 개성이 최상(最上)이었다. 유래 개성은 전한(全韓)을 통하여 상도(商道)이 발달이 가장 현저하여 우리나라 상계의 장부(帳簿)같은 것도 개성 기장법(記帳法)만이 가장 과학적이었다.
 
108
상도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상점사용인과 주인과의 고용제도(雇傭制度)같은 것도 엄연한 규정과 전통이 있었다.
 
109
개성은 유래로 상점이 발달된 곳이라 상계의 단결이 공고해서 상재에 장(長)한 일본 상인들도 감히 발을 붙여 보지 못했었다.
 
110
합방(合邦) 후에 일인들이 전적으로 세력을 휘두른 때에도 송도(松都)에만은 상점을 열어보지 못했고 상점을 열어도 二[이], 三[삼]년 후에는 문을 닫쳐버리었다. 고객(顧客)이 붙지 않는 까닭이다. 일반이 일상(日商)을「뽀이꼿트」한 까닭이다.
 
 
 

4. 광고술을 통해서 본 상계(商界)

 
 
112
현대의 소위 선전과 광고가 비단 상업상만이 아니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방변에 이용되지마는 광고술(廣告術)의 발달여하가 한 나라의 상업 발달의 한개 유력한 바로메 ─ 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13
그런데 한말시대의 상점의 광고란 말할 수 없이 유치하고 우스운 정도이다.
 
114
상점의 쇼 ─ 윈도우가 없었던 것은 오히려 참을수 있는 일이지만 상점의 간판도 없는것이 당연이요 있는것은 이례(異例)이다. 종로四[사]가 북쪽에 「한양상회(漢陽商會)」라는 큰 간판이 집웅위에 올라 붙었을때 그것이 한 명물로서 구경군이 모여들은 사실을 말하면 족할 것이다.
 
115
신전에서는 헌 신짝 몇 켤레를 문도리 위에 매달아 놓았기가 일수이며, 탕반(湯飯)집에서는 중국식을 따라서 종이술을 높이 매어달았고, 기다란 장대에다가 갈모(雨中[우중]에 갓을 덮는 유지(油紙)고깔)를 매어달아서 주점이란것을 표시하였고, 대문에 용수를 달아놓아서 병술집이란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116
당시는 시중(市中)에 이층집이 없었는지라 거리에 나서서 한번 휘둘러보기만하면 장대에 갈모를 매달아 놓은 것이 잘 눈에 띄었다.
 
117
그중에 다소 이채를 띄운것이 약국이었다. 약국(藥局)은 대소(大小)는 있을 망정 예외가없이 들창에다가 또 조그만 통풍구(通風口)를 만들어 붙여있고, 들창 사이 벽상에다가는 반드시「신농유업(神農遺業)」이란 네 글자가 쓰여있는 것이었다.
 
118
바가지 등어리다가 풀을 한줄기 칠해서 문도리위에 매달아서 우리 집에서 풀을 쑤어 팝니다하는 표시를 한것은 원시적 광고술의 하나에 틀림이 없거니와 유일의 백화점이라고 할만한 동상문(東床門)에 초립(草笠)이 높다랗게 매어달려있는 것은 상점의 내용에 비하여 너무나 무진전(無進展)한 보수적 완고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119
이러한 소소하고 퇴보적인 상업거리중에서도 청관(淸舘[청관], 中國人商店[중국인상점])만은 당당한 건물에다가 안합호(安合號)니 동순태(同順泰)니 하는 뚜렷한 상호간판(商號看板, 대개가 金字版[금자판])을 내걸어서 행인을 위압하는듯 하였고 중국요리집들이 일찍부터 침입해서 제일루(第一樓)니 대관원(大觀園)이니하는 당당한 금간판을 올려붙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20
당시의 중국상인(中國商人)의 집결지역이 종로二[이]가에서 수표교(水標橋)로 나가는 이궁안이란 거리, 그리고 서소문내 일대 지금 조선호텔이 있는 남별궁을 중심으로하는 소공동(小公洞), 그리고 동현(銅峴) 지금 을지로 二[이]가 부근이었다. 나중에 안전(安田)은행이 된 자리에 있던 동순태(同順泰)는 중국인의 거상(巨商)으로서 마제은(馬蹄銀)이 창고 속에 가득하다는 선전이 되어 있어서 동순태의 어음(於音)이라면 지금의 은행 보증의 수표처럼 유통이 되곤하였다.
 
121
안합호같은 것은 서양잡화상으로 유명해서 거기서 수포 물뿌리와 양지연(洋紙煙)을 사서 피우는것이 유야랑(遊冶郞)의 자랑이었으며 영미연초공사(英米煙草公司)의 도표(刀票) 양연표(洋煙票 原名[원명] 파이롯트)는 안합호가 도매를 하였고 소위 행세깨나 한다는 상인은 모두가 이칼표를 피웠다.
 
122
히 ─ 로(英雄[영웅])니 무어니하는 일인(日人)의 지연(紙煙)이 상당히 들어왔지마는 문제가 아니었다.
 
123
외국상인의 이야기가 났으니말이지 당시 일인(日人)들은 소위 진고개란 남촌일대에 있어서 동현(銅峴)이나 종로에는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진고개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식잡화는 우리 한국인상점의 일대 협위가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진고개 일상(日商)에서 일하는 한인통사(韓人通辭)와 점원들의 호위(虎威)를 빌은 여우격으로의 행패가 무쌍해서 시골사람들이 일상점(日商店)의 물건을 한번 손에 들었다 놓기만하면 그놈의 통사들의 위협으로 기어이 물건을 사고야 말게되는 것이었다.
 
124
그러한 행악을 보다못해서 필자들 학생일대가 그놈들을 보기만하면 점외로 끌어내서 주먹으로 징치(懲治)를 했더니마는 그것이 일상놈들의 영업방해라는 명목의 고소를 당해서 당시 일영사(日領事) 애꾸눈이 삼포(三浦)란 자의 주심(主審)으로 재판까지해서 결국 우리네 학생들의 승소(勝訴)로 돌아간 일담(逸話[일화])까지 있었다.
 
125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러한 통사를 쓰는 일도 없었고 대개가 다 우리말에 통하기때문에 그네들의 상업은 매우 번창했었다.
 
126
서양인의 상점은 없었다. 있었다면 서대문 밖에「애스터 ─ 하우쓰」란 호텔이 있었고 유명한「손택」양이 경영하는 호텔이 있어서 거기서는 양반자제들의 대도박장이 매일 매야(每夜) 열려 있었다.
 
127
치외법권(治外法權)에 억매어서 우리경관이 손까락하나 대지못하는 것을 기화(奇貨)로 삼았던 것이다.
 
128
이것도 선전이라할가 무엇이라고 이름지어 부를 수는 없지마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가로상에 범람한일이 있었다. 그것은 홍양산(紅洋傘) 청양산(靑洋傘)의 행열이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일패(一牌) 기생은 홍양산을 받고 다니고 二[이]패 三[삼]패는 반드시 청색 양산을 받으란 것이다.
 
129
만일에 三[삼]패가 홍산을 받았다가는 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130
[일]패(牌)란 매음(賣淫)을 하지않는다는 기생을 말하는 것이고 三[삼]패는 공공연하게 매음도 할수 있는 기생이란 구분이 있었던 것이다.
 
131
그러기에 一[일]패기생들은 나는 一[일]패요 하는 자랑을 이 양산으로 표시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다녔던 것이다.
 
132
저능한 기생들의 소위라면 용서도 하겠지만 이것을 바로 떳떳이 경무청령(警務廳令)으로 실시케한 당국자의 저능한 머리에는 눈물나는 희극의 하나에 틀림없는 일이었다. 당국자의 머리가 이러한 때이라 상계만은 독히(獨) 유치하였다고만 말 할수 없지마는 하여튼 일반 소상점(小商店) 반찬가게들은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가고 월세음을 하는 단골집에는「엄ㅅ대」란 막대기를 주어서 거기다가 외상가격을 칼로 에어주었던것이다.
 
133
각 대가의 여종들이 바구니를 옆에 끼고「엄ㅅ대」를 들고 식료상으로 왕래하는 꼴을 나는 어렸을 때 흔히 보았고 나자신 그「엄ㅅ대」를 훔처가지고 나가서 외상으로 반찬가게에서 엿을 사서 먹고 꾸중을 들은 경험까지 있다.
 
134
모든 상점이 하오 七[칠]시경이면 빈지를 드려버리고 거리는 군데군데의 조그만 구멍가게와 발등거리와 육초를 파는 가게이외에는 문열어 놓은 점포가 없었다.
 
135
암흑세계이다.
 
136
소위 양등회사(洋燈會社)란 것이 생겨서 거리 상점의 헌등(軒燈)을 켠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5. 상업융통자본(商業融通資本)은 양반계급중심(兩班階級中心)

 
 
138
이렇게 유치하고 원시적인 상업제도가 계속되고 있는한 그들의 상업자본 특히 융통자금은 거의 일종의 고리대금업자의 손을 빌어서 유통되었던 것이다.
 
139
소위「시변(市邊)」「장변(場邊)」이란 것이 이것이고, 혹은 계ㅅ돈을 융통해서 한판수에 얼마의 이식(利息)을 붙이는 것인데「장변」이란 것은 대개가 삼(三)분이상, 심하며는 대돈변(五分)이자를 붙이는 것이니 그것이 월리(月利)가 아니라 한판수……五[오], 六[육]일 내지 七[칠], 八[팔]일의 이식이니 실로 고리중에도 고리(高利)이다.
 
140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그 고리금융업자의 숨은 정체가 누구냐 하면 거개 양반계급 중심이었다.
 
141
당시의 소위 대지주란 것은 모두가 양반 즉 관리계급이었고, 그들의 토지에서 나는 잉여자산(剩餘資産)을 현금화하여 이것을 다시 업자를 통하여「장변」으로「일수(日收)」「월수(月收)」내지 단기 五[오]분변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142
지방에 있어서는 미곡현물을 농민에게 대부(貸付)하였다가 가을 추수기(秋收期)에 고리(高利)를 붙여서 역시 현물로 착취하는 것이니, 지방농민은 평생을「변」내먹고「변돈」갚다가 죽어 버리는 비참한 환경에 있었다.
 
143
정부에서 이름 좋은 하눌타리격으로「사환미(社還米)」「사창(社倉)」「관고(官庫)」「의창(義倉)」「상미창(常米倉)」등의 시설을하여 세농민과 한재(旱災) 수재(水災)에 진휼을 한다고 하지마는 이것도 이름뿐이오 실상은 이자를 붙여서 갚게되니 정부자체가 대금업을 한것과 다를배없다.
 
144
『英祖三十一年[영조삼십일년] 命蠲北民無依錢數萬緡[명견북민무의전수만민] 初咸鏡道道臣[초함경도도신] 以交濟倉錢給債民間取子錢[이교제창전급채민간취자전](利息[이식]) 以爲用民年久未納[이위용민년구미납] 迫於催督[박어최독] 有賣妻( )子[유매처( )자] 自縊死者[자액사자] 卒無可徵之民故名曰無依錢至是御使徐命膺歸奏[졸무가징지민고명왈무의전지시어사서명응귀주] 其事[기사].』
 
145
라하는 기사를 문헌비고에서 볼수있으니「사창」이니「의창」이니 하는것이 기실은 의로운 제도를 완수 아니했던것이다.「사창」의 변돈을 갚지 못하여 처자를 팔아서 갚거나 그렇지않으면 목을 매어 죽는 비참한 사실을 어삿도가 왕에게 상주해서 소위 그 무의전이라는 사창의 변돈 민채수만냥(民債數萬兩]을 물시해 버리게 했다는 것이다.
 
146
대원군(大院君) 섭정이전(攝政以前)에 왕가(王家)에서 막대한 돈을 신용있는 객주에게 예금하여(無利子[무이자]로)상업에 이용케 했던 것이 대원군섭정이후에는 월(月) 二[이]분(두푼변)을 징수하였다.
 
147
금융상태가 이러한 환경에 있었기때문에 중국인 일인(日人)들, 취중(就中) 일인들이 차차 침입해 와서 이 상태에 승(乘)하여 성왕(盛旺)히 고리대금업을 하였다.
 
148
그중에도「무전대금(無典貸金)」이란것, 다시 말하면 무담보고리대금(無擔保高利貸金)을 명목으로 활약한 일인(日人)들은 실로 가경할 고리(高利)로서 막대한 이익을 착취하였던 것이다.
 
149
후일 진고개에서 산구(山口)이니 고목(高木)이니 중촌(中村)이니 하는 부호로서 뽑낸 위인들이 거개가 그 전신(前身)이 무전고리대금업자들이었다.
 
150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양반계급의 유금(遊金)이 업자의 손을 통하며 고리대금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151
또하나 기현상(奇現象)은 거상(巨商)들이란 대개가 대금업을 겸했던 것이니 개성의 거상들이 소위 환전거간(換錢居間)을 통하여 대금을 겸영한 것이 그것이며 객주업자(客主業者)들이 역시 대금업을 겸영했던 것이다.
 
152
이러한 금융업자외에 전문적인 대금업자중 가장 서민간에 이용되는것이 전당(典當)업자이다.
 
153
이것은 상계라느니보다 일종의 특수업이라고 볼수 있을만큼 발달되었었다.
 
154
중국에 있어서도 소위「당포(當舖)」라 해서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마는 우리나라 전당포도 다른 부문(이) 상업과는 별다른 발전을 해왔던 것이다.
 
 
 

6. 무전대금(無典貸金)과 전당국

 
 
156
이상에 상술한 관견록은 그것이 관견이니만큼 시야도 좁고 비전문적인 횡설수설의 주마관산격(走馬觀山格)인 관찰록에 불과하지마는 그 종회(終回)로 필자가 특히 대금업자의 발호상을 그리어보는 소이(所以)는 그것이 한말 사회경제 상에 살인적 주사를 감행하였기 때문이다.
 
157
전당이란 문자(文字)가 사상(史上)에 오르기는 퍽 오래 전이지마는 근대한말에 있어서 전당업이 비상한 발달이라고 할는지 발호조량한 동기는 일본인이 끼쳐준 고맙지않은 덕택이다.
 
158
하여튼 후일 이현 일대에서 부호의 이름을 듣던 일인들 중촌이니 고목이니 산구니 하는 자들의 전신은 그 모두가 고리대금업자이며 무전대금업자의 후신들이다.
 
159
필자의 당시의 주거(住居)가 회동이었기 때문에 그자들의 악뢰(惡賴)한 소위를 눈으로 보아왔고 그중의 하나인 삼승차(森勝次)라는 위인이 무전대금을 하다가 모(某)채무자의 집에가서 안방에 드러누워서 그들의 이르는바 「좌입독촉(坐込督促)」의 악착한 수단을 쓰다가 그 채무자의 가족이 삼승차가 드러누었는 안방을 밖으로 잠을쇠를 채고 거족도망을 했기 때문에 삼승차가 방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二[이]일간이나 굶다가 나중에 방문을 부수고 나오기는 했지마는 기지기아사(幾至飢餓死)의 혼이 났다는 기담(奇談)까지 있었던 것이다.
 
160
후일 필자가 방송국에서 일을보고 있을 때 어떤 연석(宴席)에서 당시 부호의 一[일]인인 삼승차(森勝次)가 바로 큰 장자인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음에 구역이 나서
 
161
『군은 젊은 때에 온돌방에서 이틀이나 굶은 경험이 있지.』
 
162
하는 一[일]시(矢)를 쏘았더니 그자가 과연 움찔하고 기(氣)가 죽어서 너털 웃음으로 당면을 도호(塗糊)해 버리는 고배를 마시게한 일화까지 있다.
 
163
하여간 당시 일인의 전당국과 무전대금업자가 진고개 거류민의 팔할은 점유하였던 것이다.
 
164
이것이 모두 우리 한국인의 피를 빨아먹었던 것이다.
 
 
165
일인의 무전대금업자와 전당국 경영업자가 그들의 업종중의 제일 위를 점유한 사실은 일인(日人) 신부부평(信夫浮平)이란 자의「한반도(韓半島)」란 저서중에 여실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166
그 저자의 소론(所論)에 의하면 한국 최초의 개항장이 부산(釜山)이니 바로 명치(明治) 九[구]년 十二[십이]월이었고 다음에 원산(元山) 인천(仁川)의 개항(開港)이 되었고 명치(明治)二十七[이십칠], 八[팔]년의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목포(木浦) 마산(馬山) 등의 개항을 보았는데 그 결과 무수한 일인(日人)이 이주하여 상업을 경영하고 있지마는 그실은 상업은 부업이요 생계와 취재는 고리대금업으로서 얻어가는 것이니 그들의 머리에는 한일무역(韓日貿易)의 진흥(振興)에 있지아니하고 구구한 고리대금과 전당업에 있는 것이라고 탄식하였다.
 
167
융희(隆熙)三[삼]년 조사에 의하여도 경기도 전부의 대금업자 이백오십인 중에 일인(日人) 업자가 거반이라 하였으니 일인의 발호가 얼마나 심한것을 알것이며, 상기한 신부부평이 명치三十八[삼십팔]년의 목격한바에 의하여도 서울에있는 일인상호백여가호중에서 대금업을 경영하는 질옥업자(質屋業者)가 四十[사십]여호라고 적혀있는 것이다.
 
168
그자들의 대출금(貸出金)에 대한 이자는 월(月) 일할이 보통이었다고 하니 오늘의 이자(市井[시정])일할이란 것이 고리(高利)라고 놀라야 옳을지 모르겠다.
 
169
일인들이 질옥(質屋)이란것을 성풍하게 시작한 덕에 우리 한국인의 전당업자도 부쩍 늘었다. 일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당포란 간판을 볼 수 없었다.
 
170
하기야 고려사(高麗史) 七十九[칠십구]권 식화편차대조(食貨編借貸條)에
 
171
『辛禑元年二月[신우원년이월] 洪武八年二月十三日以前[홍무팔년이월십삼일이전] 典當[전당] 子女[자녀] 無論久近[무론구근] 並許放還[병허방환].』
 
172
이란 조항이 있은즉 전당이란 문자는 오래전부터 있는것이 분명하지마는 이것을 간판에 써 걸고 영업하는 것은 일인이 시작한 이후라고 말할수있는 것이다. 물론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기하여 개국 五[오][오]십년에「법규류편(法規類篇)」이 간행되고 광무(光武)二[이]년에「법규속편(法規續編)」을 재간했는데, 그 법전에 전당(典當)에 관한 이식제한(利息制限)과 전당의 목적물업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였다.
 
173
그런데 동十二[십이]월에는 상세한 전당포규칙을 발포하여「전당물품」 「퇴전기간(退典期間)」등의 구체적 규정을 하였지마는 일인(日人)의 질옥에 관하여는 일본영사관의 취체에 일임하였을뿐 이식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인업자들의 발호는 극심하였다.
 
174
그런데 일인의 대금업자(貸金業者)의 이식은 우리 한국인업자의 그것보다 고리었음에 불구하고 일인의 돈을 쓰는자가 다수였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기한이 넘으면 일인들은 도의를 벗어난 가혹한 취립방법(取立方法)을 취하였건마는 일인대금업자의 문에 발길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개 이러한 원인이있다.
 
175
첫째 담보품에 대한 대부율이 컸던것.
 
176
둘째 한국인 대금주는 차주(借主)가 만일에 양반계급중의 쟁쟁한 집안이라든가 권문(權門)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기피하는 점이 있지마는 일인들은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는것.
 
177
셋째 고리대금업자에게서 돈을 꾸어쓴다는 비밀을 지키기위하여.
 
178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성(盛)히 일인의 돈을 썼던것이다. 이것이 명치三十八[삼십팔]년( )에 경성( ) 일인업자가 四十三[사십삼]호 인천에 十三[십삼]호 개성에 거류하는 일인七十四[칠십사]호중 五十九[오십구]호가 고리대금업자란 상황을 이룬 원인이 된 것이다.
 
 
179
한말기의 전당업은 당시의 법규에 비추어보면 자금의 대소에 의하여 삼종에 분(分)하였으니,
 
180
[일], 자금二[이]만냥 이상을 상등포[上等舖]
 
181
[이], 자금一[일]만냥 이상 二[이]만냥이하는 중등포[中等舖]
 
182
[삼], 자금二[이]천냥 이상 一[일]만냥이하를 하등포[下等舖]
 
183
로 규정하고 과세를 하였던 것이다.
 
184
그런데 전당포의 법정이자는 얼마이었던가 하면 광무(光武)二[이]년에 발포된「전당포 세칙(細則)」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185
원금(元金) 한냥이상 스무냥까지
186
   매삭 한냥이식 五[오]
 
187
원금(元金) 수물한냥이상 百[백]냥까지
188
   매삭 한냥이식 四[사]
 
189
원금(元金) 일백한냥이상 일천냥까지
190
   매삭 한냥이식 三[삼]
 
191
원금(元金) 일천한냥이상 이천냥까지
192
   매삭 한냥이식 二[이]
 
193
원금(元金) 이천한냥이상 삼천냥까지
194
   매삭 한냥이식 一[일]
 
195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는 월이(月利) 최저 일분(一分)서부터 최고 五[오]분 까지를 공공연하게 인정하였다.
 
196
이것을 연리(年利)로 환산하면 최저 一[일]할二[이]분부터 최고 六[육]할 까지를 인정한것이다. 이것만하여도 고리임은 틀림이없다. 그러면 전당업자는 그것을 준수하였다고 보더라도 기타의 대금업자가 그 율(率)을 지켰는가 하면 그것은 놀라울만한 다른 기록이 수두룩하다.
 
197
보통이 三[삼]분변이요 심하여는 대돈변(五分利[오분리])이지마는 이것은 보통 금융업자의 돈인 경우이고 고리대금업자는 일할에 가까운 고리인것이며 심한자는 선리(先利)를 감하고 내주는것이 상투이었다.
 
198
전당포규칙(典當舖規則) 十四[십사]조에는
 
199
[일], 금은보패(金銀寶貝)등은 기한 五[오]개월
 
200
[이], 기타 동산은 三[삼]개월
 
201
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법의 정신이 일반 차금인의 이편(利便)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업자를 보호한 것이니 금은(金銀)은 시가(市價)의 변동이 적다는 점에서 나온것이다. 그런데 소위 일인의 고리업자라던지 무전대금업자란 무리들은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매려계약부(買戾契約附)의 매매증서와 함께 문권(文卷)을 잡고야 주는 것이매 과한이 되면, 그리고 매려기(賣戾期)만 지나면 용서없이 자기의 명의로 등록을 해버리는 것이다.
 
 
202
일인(日人) 고리대금업자의 악행은 일일히 방거(放擧)키 어려울만큼 허다한 실례가있다. 채무를 이행치 않는자를 자기집에다가 구치해놓고 가족으로 하여금 돈을 갚게 한 후에야 방송하는 비법을 감행하였다. 목포에 있던 모 일본인(某日本人)업자는 경찰서 유치장보다 더 큰 유치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까지 있다.
 
203
일인들의 이러한 비법적 악행위로 유래된 우리 한말사회경제의 파탄(破綻)은 이루 형언할수 없는 것이다.
 
204
일인들의 악행이 아니고라도 우리 한국에는 전부터 일수 월수의 고리대금과 시변(장변돈)의 고리가 있다.
 
205
그러나 상업이 가장 발달된 개성(開成)에서 성행되었던 소위「시변(時邊)」이란 대금업자가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싶다.
 
206
이것은「장변」과는 음(音)은 같지만 기실은 다른것이다.
 
207
이것은 가장 진보된 대금법이라 할지 우리 한국에서의 특이한 금융방식의 하나이다.
 
208
개성상인중 상업이익으로서 상당한 대자금을 갖게된 상인거두들이 자기의 유금(遊金)을 방출투자(放出投資)하는 한개의 방식이니 그들은 자기자신이 차금인(借金人)을 물색하거나 감정하거나 할 필요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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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환전거간(換錢居間)」이라는 직업적 중개인을 통하여 중소(中小) 상업자에게 금융을 해주는 것인데 자주(資主)는 누가 그돈을 쓰는가를 알 필요가 없이「거간」을 전적으로 신용하는 것이다.
 
210
거간은 돈쓸 사람은 구하여 가지고 자기의 보증으로서 융통을 알선(斡旋)하고 一[일]분五[오]리의 거간료를 받는 것인데 그 대금의 결제는 대개가 二[이]월과 七[칠]월의 일년에 二[이]회로한다. 이것을 그들은「대여수(大與授)」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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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융은 금전을 여수할 때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을 때 그때 그때의 시황(市況)에 비추어서 쌍방이 협의하여 이식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시변(時邊)」이라고 하는 것이다.
 
212
그런데 시변은 동시에「낙변(落邊)」과「가변(加邊)」제도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일개월중에도 선순후순(先旬後旬)에 따라 시황이 달라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하여 이식을 가감하는 제도가 생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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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는 것을 낙변(落邊)이라하고 추가하는 것을 가변(加邊)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다. 말하고 보면 신축성 있는 금융방식이라고 할것이다.
 
214
하여간 금융에 관한 한(限) 그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마는 개성에서의 「시변(時邊)」과 같은 신축성있고 그리고 장기의 금융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농민층에게 비교적 단기로 그리고 상당한 고리(月平均六分邊[월평균육분변])로 대부하여 중간취득 ─ 시변의 이식과의 차이(差利) ─ 을 목적하는「간변(間邊)」쟁이란 금융업자도 발달되었던 것이다.
 
215
이외에도「의변(依邊)」이니 시변(市邊)이니 하는 특수한 대금형식이 각지에 유행되어 있었지마는 결국은 그 모두가 사회경제의 몰락퇴폐(沒落頹廢)를 독촉하는 불미한 고리업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말해 두고싶다.
 
216
취중(就中)에는「시변(市邊)」에 관하여는 각지 시장에서의 민속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마는 원칙으로 말하면 매월 육장(六場[육장])이라고 치면「한파수」가 五[오]일간이다. 이 五[오]일간이란 단시일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三[삼]분서부터 일할의 고율(高率)을 받는 고장도 있으니 五[오]일 간 三[삼]분리(利)라해도 월六[육]장(月六場[월육장]) 六[육]회운전의 이자가 일할팔분이며 일할이라하면 월六[육]할의 살인적 고리대금이니 여타(餘他)는 말할것도 없이 소상인과 농민은 이자를 갚기위해서 평생고로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원문】한말상계관견록(韓末商界管見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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