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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을미년(1895)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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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1~3 公言聽理(第一)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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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미년(1895) 8월
 
 
 

8월 1일

 
3
○ 여러 아전들과 관아에 소속된 노복[官奴]과 사령(使令)[奴令] 등이 소장을 올렸다. 관아에 소속된 이속(吏屬)들이 먼저 당연히 먼저 역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윗사람을 따라 조획(措劃)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4
[題內] 이것은 모두 고을에 전해지는 나쁜 풍습들이니,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大頭腦]이다. 그러나 신식으로 (바뀐) 이후에는 따라서 혁파되었으나, 관에서는 진실로 마음대로 결정하여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순영(巡營)과 경부(京部)에 가서 소장을 올리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5
○ 옥전면(玉田面) 석두리(石頭里)에 사는 전신택(全愼宅)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전주에 사는 최화서(崔和西)가 투총(偸塚)을 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6
[題內] 산송(山訟)에서 도형을 그리는 것은, 법전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최화서[崔吏]가 공역(公役)이라 핑계대면서 끝내 와서 대령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가 재판에서 질 것을 알고서 그러한 것이다. 가서 이 뎨김[題音]을 보여 주어라. 또 만약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면 다시 올리는 소장을 기다려 당연히 조처할 것이다.
 
 
7
○ 신안면의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작년 두 차례에 거두어들인 군수전(軍需錢)을 모두 공전(公錢) 중에서 제급(除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
[題內] 본관이 부임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읍의 일에 대한 속사정을 아직은 상세하기 알지 못한다. 당연히 구획(區劃)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9
○ 신안면 오석우(吳錫宇)가 소장을 올렸다. 일도면 김학규(金學奎)가 동비(東匪)임을 빙자하여 허락 없이 장사지낸[犯葬] 무덤을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10
[題內] 산지기[山直]로 몰래 무덤을 쓰려는 마음을 먹고, 비류(匪類)라고 빙자하여 억지로 매장하는 버릇은 모두 다 무엄한 일이다.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김학규를 잡아 대령하라. 예리(禮吏)와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11
○ 옥전면 이봉희(李鳳喜)와 박영춘(朴永春) 등이 소장을 올렸다. 옥전면[本面]의 무망결(無亡結) 4결 29부 7속을 감영에 보고하여 감하(減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
[題內] 토지가 없이 억울하게 징수[寃徵]하여 당하는 것이 민정(民情)이 되어 지극히 가엽게 여기는 바이다. 본관도 쉽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남겨 두고 조가(朝家)의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8월 2일

 
14
○ 상북면 가정(柯亭)에 사는 민인(民人) 등이 소장을 올렸다. 읍교촌(邑校村)에 사는 박육개(朴六介)에게 뎨김[題]을 내려, 도둑[匪]에게 빼앗긴 농우(農牛)를 마을에서 징발하고자 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5
[題內] 동학농민군(東匪)에게 빼앗긴 물건을 어찌 그 마을에서 함부로 빼앗으려 하는 이유가 있는가.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박육개를 데리고 대령하라. 장민(狀民) 등에게 알린다.
 
 
16
○ 강진면 대강진(大江津)에 사는 최경일(崔景一)이 소장을 올렸다. 내용은 옥전면에 사는 박영재(朴永才)와 전재명(全才明)과 부동(符同)하여 모시밭[苧田] 한 뙈기[一片]와 제답(祭畓) 5두락을 전주에 사는 송용담(宋龍潭)에게 몰래 팔고, 교졸(校卒)을 내려 보내 못된 행실을 하고 있으니, 엄한 뎨김[題]을 내려 폐해를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
 
17
[題內] 종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장황하니, 지극히 가엽게 여기며 원망하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후로 만약 다시 침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개[某漢]라 할지라도 결박하여 잡아 올리도록 하라.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8
○ 구고면 이상영(李尙榮)과 박배근(朴培根) 등이 소장을 올렸다. 구고면[本面]의 각리(各里)에 있는 무망결(無亡結) 2결 17부를 특별히 감하(減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
[題內] 무토(無土)에 대한 징결(徵結)은 비록 억울한 일이나, 본관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다.
 
 
20
○ 하리(下吏) 진재홍(晋在泓)이 소장을 올렸다. 퇴리(退吏) 이재승(李載昇)에게 엄한 뎨김[題]을 내려 호방(戶房)의 임료(任聊)를 망령되게 혼자 가져가려고 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1
[題內] 이미 이재승[李吏]의 소장에 따라서 공형으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였으니1), 어찌 다시 번거로움이 있겠는가.
 
 
22
○ 하신덕면 빙채(氷債)의 호수(戶首) 백화유(白化裕)가 소장을 올렸다. 하신덕면[本面]의 구면임(舊面任)인 장익수(張益秀)에게서 대납한 공전을 액수와 같이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3
[題內] 자세히 조사하여 독봉(督捧)하기 위해서 장익수를 잡아오도록 하라. 호수(戶首)와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24
○ 대곡면 우명동(牛鳴洞)에 사는 진필흥(晋必興)이 소장을 올렸다. 읍에 사는 박윤보(朴允甫)를 잡아들여서 투총을 즉시 파내고, 금양(禁養;산의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지하여 가꿈)한 곳의 송추(松楸)를 잃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5
[題內] 사람을 장사지낸 산에서 금양을 빼앗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조사하여 바로 잡기 위해서 박윤보를 데리고 대령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6
○ 하리(下吏) 엄영철(嚴永哲)이 소장을 올렸다. 대색(代色2))에게 더하여 주는[加下] 급여를 새로 임명된[新差] 엄종임(嚴鐘壬)에게서 추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27
[題內] 이미 읍례(邑例)가 있는데, 어찌 진즉에 주지 않아 이처럼 번거로운 소장이 이르게 하는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고, 다시는 소장이 이르지 않도록 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28
○ 대곡면 진필흥(晋必興)이 올린 소장의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이미 경계가 정해졌으니 각자 수호하면서, 대대로 이어져 온 정리[世誼]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9
○ 상북면 화성리(花城里)에 사는 양기업(梁基業)이 소장을 올렸다. 호수(戶首) 부정중(夫井中) 김성락(金成洛)에게 배정된[名下] 결가(結價) 7전 2푼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30
[題內] 다시 더욱 엄하게 독촉하라. 끝까지 만약 책임을 미룬다면 관에서 독봉(督捧)하도록 하겠다.
 
 
31
○ 하신덕면 구면임(舊面任) 장학석(張學錫)이 소장을 올렸다. 동헌의 수리전(修理錢), 군수전(軍需錢), 송판 값, 닭 값 170여 냥을 세전(稅錢)에서 이납(移納)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2
[題內] 군인들을 먹인 것과 닭 값은 경부(京部)에서 획하(劃下)하는 것을 기다린 뒤에 조처할 것이고, 나머지는 가서 담당자[該色]와 상의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33
○ 상북면 슬치(瑟峙)에 사는 김대운(金大云)이 소장을 올렸다. 같은 마을[本里]에 사는 김여성(金如成)과 김덕칠(金德七) 잡아와서 남초가(南草價)를 또 받아가는 버릇을 엄하게 징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34
[題內] 초가(草價3))를 마구 거두어들이는 근본 원인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려라.
 
 
 

8월 3일

 
36
○ 상동면 도인동(道仁洞) 유사(有司) 양재홍(楊在洪)이 소장을 올렸다. 도인동[本里]의 1호가 모두 탔으며, 2호는 넘어졌으니, 모두 3호의 연역(煙役)을 특별히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
[題內] 전제(前題)에 따라서 탈급(頉給)하라. 해색(該色)에게 알린다.
 
 
38
○ 사령(使令) 등이 등장(等狀)을 올렸다. 내용은 저희들의 여간(如干)한 임료(任聊)는 각면(各面) 주인(主人)들이 내어주는 것에 있는데, 지금은 소요[갑오동학농민혁명]가 있은 뒤이며, 면임(面任)은 혁파(革罷) 되어, 전례에 따라서 받던 것[例推]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烏有], 또 각리의 동령권례(動鈴勸例)는 명색뿐이고 모두 혁파되었다고 칭하고 있어, 모든 일에서 주지 않으니 별도로 처분해 달라는 것이었다.
 
39
[題內] 이미 면임은 없으니 관례대로 거두는 것은 흐지부지해 졌으며[自歸勿論], 동령하는 전곡에 이르러서는 인심의 우대와 홀대[厚薄]에 달려있다. 비록 다른 고을[他官] 사람이라도 면목(面目)이 있으면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같은 고을에 사는 사람이며, 관청을 위하여 일을 보는 사람인데 어찌하겠는가. 마을의 풍속은 반드시 이처럼 대립하지 않는 것이니, 너희들의 소장은 지나친 염려가 없는 것인가. 가서 각면의 훈장과 향원에게 간절하게 말하고, 민심이 순박하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40
○ 하동면 심환인(沈煥仁)이 소장을 올렸다. 대곡면 두치(斗峙)에 사는 김봉서(金鳳瑞)를 잡아와서 누룩 값[曲子價] 6냥 4전을 즉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1
[題內] 사소한 물건으로 멋대로 뒤로 미루고 갚지 않아 이와 같은 소장이 올라오게 하는가.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김봉서를 데리고 대령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42
○ 하리(下吏) 엄종임(嚴鐘壬)이 소장을 올렸다. 이전과 그 전에[以前前] 민등(閔等)4)을 새로 맞이할 때에 지장색(支裝色)5)에게 이득이 없으니, 특별히 구획(區劃)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3
[題內] 해당 부서[該廳]에서 의논하여 확실하게 조획(措劃)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소장이 없도록 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8월 4일

 
45
○ 일도면 교촌(校村)에 사는 박육개(朴六介)가 소장을 올렸다. 상북면 가정(柯亭)에 사는 심겸오(沈兼五)에게서 소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6
[題內] 소와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해서 심겸오를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47
○ 상동면에 사는 김석환(金碩煥)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조부의 효정려(孝旌閭)를 만드는데 파견된 목수 2사람을 관청[公廨]을 수리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라는 칙령이 내려졌으니, 역을 마칠 때까지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48
[題內] 공사의 일에는 모두 긴급한 것이 있으니, 서로 의논하여 조처하여 양쪽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라. 향원(鄕員)과 공형(공형)에게 알린다.
 
 
49
○ 남면 군지곡(君芝谷)에 사는 김사국(金思國)이 소장을 올렸다. 장수(長水) 가치(佳峙)에 사는 홍징석(洪澄石)을 잡아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조(租) 11석 10두를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50
[題內] 다른 사람의 자식 된 자로 그 어머니가 먹은 곡식 값을 갚지 않는 것은, 도리어 패담(悖談)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즉시 당장 잡아다가 조사하여 추급해야 하지만, 사는 곳이 다른 고을이므로, 가서 장수관아에 소장을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1
○ 사령(使令) 임윤옥(林允玉)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임역(任役)에서 즉시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52
[題內] 새로 임명된 초기에, 수가 적은 사령을 탈급(頉給)하는 것은 불가하다.
 
 
 

8월 5일

 
54
○ 상신덕면 북창(北倉)에 사는 과부 김씨[金寡]가 소장을 올렸다. 자기의 아들[矣子] 최치연(崔致連)이 상신덕면[本面]의 면임(面任)을 거행(擧行) 할 때 각 마을에서 전례대로 내어주었으나, 오직 고치(羔峙) 한 마을만은 오히려 억지로 주지 않으니 즉시 엄한 뎨김[題]으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55
[題內] 이미 약소(約所)에서 통효(通曉)하였고, 또 각 마을에서 거둔 바가 있다. 오로지 고치만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마치 순후한 풍습에 문제가 있는 것과 같다. 가서 이 뎨김[題]을 보여주어라.6) 만약 다시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하고 추급(推給)하는바가 있을 것이다.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56
○ 상동면 도인동(道仁洞)에 사는 설병일(薛炳一)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친산(親山)의 산지기[山直] 최선주(崔先周)를 잡아와서 그의 투총을 즉시 파내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57
[題內] 이미 파 내간 곳에 다시 몰래 무덤을 쓰고, 이장하기로 한[掘移] 기한을 넘기는 것은 어떤 나쁜 버릇인가. 독굴(督掘)하기 위해서 최선주를 잡아 대령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58
○ 군색(軍色) 최명규(崔明奎) 등이 등장을 올렸다. 내용은 저희들[矣等]은 지난겨울부터 군색을 거행(擧行)하여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경장[갑오경장]의 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희료(餼料)가 하나도 없으니 별반(別般)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59
[題內] 해청(該廳)의 공의(公議)에 따라서 조처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8월 6일

 
 
61
[題內] 군수전의 정해진 액수는 감영에 보고하였으며, 본관 또한 들어서 알고 있다. 획하(劃下)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은 조정[朝家]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62
○ 상동면에 사는 유성표(柳星標)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5대조산 아래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투장을 하였으니 관에서 파서 옮겨 달라는 것이었다.
 
63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64
○ 상북면 병암리(屛岩里)에 사는 조화근(趙化根)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이 농사짓고 있는 논이 모두 빗물에 내가 되었으니, 특별히 헤아려서 징결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65
[題內] 논이 내가 되어서 농사를 망친 것은, 지극히 번민할 일이다. 해당 서원(書員)이 살펴볼 때에 그로 하여금 적간(摘奸)하도록 하라.
 
 
66
○ 신평면 상천리(上泉里)에 사는 김창록(金昌彔)이 소장을 올렸다. 상천리[本里]에 사는 백낙중(白洛中)을 잡아 와서 민(民)의 늙은 아버지를 구타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67
[題內]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나쁜 버릇이 있는 것은 아주 놀랍고 의아하다.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백낙중(白洛中)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68
○ 옥전면에 사는 홍재정(洪在井)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있는 투총을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69
[題內] 몰래 무덤을 쓰는 폐단은 세상에 간혹 있어 왔으나, 어찌 묘혈(墓穴) 안에[穿內]에 (다른 무덤의) 바깥 경계가 있을 수 있는가. 듣자하니 아주 놀랍고 의아하다.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면, 마땅히 파가도록 하겠다.
 
 
70
○ 덕치면 물우리(勿憂里)에 사는 민인(民人) 등이 등장(等狀)을 올렸다. 내용은 실주인(實主人)의 동냥[動鈴]이 불과 100여 냥인데, 지금 또 올려 준다면 다른 마을과 균분(均分)하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훈장(訓長)에게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71
[題內] 이것은 인심의 후함과 박함에 있는데, 반드시 관에 소장을 올려야 하겠는가. 덕치면[本面]에서 잘 헤아려서 조처하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72
○ 상신덕면 하가리(下加里)에 사는 이치경(李致京)이 소장을 올렸다. 하가리[本里]의 허복(虛卜)을 특별히 면제[頉下]해 달라는 것이었다.
 
73
[題內] 이미 전의 뎨김[題]이 있으니, 어찌 조사하여 바로잡지[査正] 않아서, 또 이와 같은 소장이 있게 하는가. 즉시 바로잡아서 다시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라. 해당 서원(書員)에게 알린다.
 
 
74
○ 구고면에 사는 정윤조(鄭允朝)가 소장을 올렸다. 석두리(石頭里)에 사는 임경숙(林敬淑)과 곽사공(郭士公)을 잡아와서 송추(松楸)값을 즉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75
[題內] 소나무의 벌목을 금지[松禁]하는 것은 국법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물며 새로운[新式] (법령이) 있은 다음에는 어떠한가. 버릇을 징치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임경숙과 곽사공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76
○ 강진면 손곡(遜谷)에 사는 김덕화(金德化)가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손곡리[本里]에 내려 특별히 술을 금지[酒禁]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77
[題內] 풍년에 술을 빚는 것을(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이 편하지 않으나, 마을의 민원이 이와 같으니 특별히 금지시킨다. 마을 내[洞中]에 알린다.
 
 
78
○ 덕치면 일구지(日九之)에 사는 한경화(韓敬化)가 소장을 올렸다. 신평면 지장동(智藏洞)의 점주(店主) 신가(申哥)와 김태경(金太京)을 잡아 와서 술주정을 하여 마을사람[村人]의 의관을 찢은 죄를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79
[題內] (술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방금 내렸는데, 이와 같은 소장이 제멋대로 잇따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엄하게 혼낼 수밖에 없다. 신가(申哥)와 김태경[金漢] 모두 잡아 대령하라. 장민(狀民)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80
○ 상운면 기암(奇岩)에 사는 최환익(崔煥翼)과 최복익(崔複翼) 등이 소장을 올렸다. 저희들[矣等]과 당한바 화호(火戶) 3호의 역을 특별히 관제(官題)에 따라서 감급(減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1
[題內] 이미 휼급(恤給)하라는 관제가 있었는데 어찌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웃어른을 따라서 구획(區劃)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연장(連長)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8월 7일

 
83
○ 대곡면 훈장(訓長)이 품보(禀報)를 올렸다. (내용은)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에서 아직 받지 못한 (내용을) 성책(成冊)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84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은 별도로 더욱 독납(督納)하고, 그 외 염민(斂民)할 것을 납부와 미납으로 (나누어서) 또한 성책하여 보고하라.
 
 
85
○ 대곡면 훈장(訓長)이 품보(禀報)를 올렸다. (내용은) 작년에 경군(京軍)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소비된 군수전(軍需錢) 84냥을 특별히 획하(劃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6
[題內] 군수조(軍需條)는 아직 획하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도록 하라.
 
 
87
○ 대곡면 훈장(訓長)이 품보(禀報)를 올렸다. (내용은) 작년 5월에 양전(兩殿)의 영정(影幀)을 봉안할 때의 군수(軍需)를 대동전(大同錢)으로 이납(移納)하였으니, 특별히 획하(劃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8
[題內]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임 수령[前官]이 영(營)에 보고하여 일이 이미 알려졌으나, 아직 획하하지 않았다. 민정(民情)을 위해서는 매우 용열하여 마음이 잡히지 않으나 다만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89
○ 하리(下吏) 엄경섭(嚴景燮), 문한엽(文漢曄), 김철규(金哲圭), 김성덕(金性德) 등이 등장(等狀)을 올렸다. 민씨 수령 등[閔等]이 새로 부임할 때[新延時]에 한 공로에 대해서 특별히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0
[題內] 추과[秋窠] 때에 당연히 해당 관청의 공의를 따라서 조처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91
○ 일도면 무등곡(無等谷)에 사는 박경집(朴敬集)과 문시도(文時道) 등이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상운면 사양곡(沙陽谷)에 사는 김경보(金景甫)와 박광준(朴光俊) 등에게 내려 전 80냥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92
[題內] 그들도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임을 알고 갚겠다는 뜻으로 표(標)를 작성하였으니,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갚지 아니할 이치가 없으므로 가서 이 뎨김[題]을 보여주고7) 직접 독봉(督捧)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93
○ 하동면에 사는 심환인(沈煥仁)이 올린 소장의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김봉서(金鳳瑞)가 끝까지 만약 완강하게 거부하고 하고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즉시 마을에서 결박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94
○ 상동면 당당리(堂堂里)에 사는 이명영(李明榮)이 소장을 올렸다. 관의 노복[官奴] 춘달(春達)을 잡아들여서 전(錢) 500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5
[題內] 춘달을 잡아와서 그가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인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가 하는 사정이나 이유에[委折]에 대해서 물으니, 당연히 거두어야할 창배전(倉排錢)이나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식으로 바뀐 이후에 (받아낼)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그 또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장내(狀內)의 공전이 시급하니 집당(執當)한 즙물(汁物)은 먼저 매각하여 충납(充納)할 것이고, 가사(家舍)는 서서히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96
○ 대곡면 감성동(甘城洞)에 사는 이진일(李鎭一)이 소장을 올렸다. 남원(南原) 비아동(飛蛾洞)에 사는 황성숙(黃聖淑)을 잡아 와서 선산(先山)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97
[題內] 선산의 국내(局內)와 집 뒤에 치표(置標)하는 것을 누가 감히 엿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소장을 올린 것이 이와 같으니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한다.
 
 
98
○ 일도면 훈장(訓長)이 품보(禀報)를 올렸다. (내용은) 남성리(南星里)의 호수(戶首) 강길룡(姜吉龍)에게 결가(結價) 71냥을 잡아 가두고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9
[題內] 더욱 더 독촉하여 빠른 시일 안에 완납할 것이고, 만약 다시 시간을 끈다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라.
 
 
 

8월 8일

 
101
○ 상동면 훈장(訓長)이 품보(禀報)를 올렸다. (내용은) 상동면[本面] 각 호수의 납부와 미납을 성책(成冊)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102
[題內] 성책이 아주 모호(慔糊)하다. 반드시 어떤 해의 어느 세금인가가 소상(昭詳)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그 외 염민(斂民)도 납부와 미납을 성책하여 또한 치보(馳報)하도록 하라.
 
 
103
○ 상북면 훈장(訓長)이 품보(禀報)를 올렸다. (내용은) 상북면[本面] 금당리(金塘里)의 호노(戶奴) 개동(介同)과 일봉삼(一奉三)에게서 결전(結錢) 172냥 7전 1립을 즉시 독봉(독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4
[題內] 호노(戶奴)가 거절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어떤 무엄한(無嚴) 버릇인가. 더욱 더 독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하라. 만약 다시 지체된다면 다시 올라오는 품보를 기다려 마땅히 별반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105
○ 공고자(工庫子) 춘권(春權)이 소장을 올렸다. 자기가[矣身] 맡고 있는 신평면의 주인(主人)의 요뢰(聊賴)를 전과 같이 추심(推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6
[題內] 지난번에 각면의 주인(主人)이 소장을 올려 뎨김[題]을 적었다. (여기에서) 도향원(都鄕員)에게 그가 상의하여 조처하되 각면의 후하게 지불하는 예를 따르라고 하였다. 그러하니 오로지 신평면만이 어찌 다른 말이 있겠는가. 신평면[該面]의 조치를 기다리도록 하라. (신평)면의 훈장과 향원에게 알린다.
 
 
107
○ 퇴리(退吏) 박양직(朴陽直)이 소장을 올렸다. 지난겨울 수리색(修理色)을 보면서 받은 공로를 천과(薦窠)하여 조카인 박동하(朴東河)에게 옮겨 달라는 것이었다.
 
108
[題內] 복무에 근면한 것은 비록 직분이지만, 노고에 보답하는 것은 읍례(邑例)에 있으니, 반드시 해당 관청에서 공의(公議)에 따라서 조처하도록 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109
○ 운봉(雲峯)에 사는 재인(才人) 조대천(趙大千)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현[治下] 상운면 선거리(仙居里)에 사는 재인 이성숙(李成淑)에게 빼앗긴 물건(物件)을 기록해 놓은 것[件記]애 따라서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10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이성숙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壯者)에게 알린다.
 
 
111
○ 강진면 죽원(竹院)에 사는 문성록(文聖錄)이 소장을 올렸다. 노복 발춘(發春)에게는 토지가 없으니 결복(結卜) 6부 2속을 정권일(鄭權一)로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다.
 
112
[題內] 상세하게 현장에 가서[踏驗] 바로잡아, 토지가 있으면 징결(徵結)하고, 토지가 없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8월 9일

 
114
○ 하신덕면 오월리(烏越里)에 사는 안호중(安顥重)이 소장을 올렸다. 작년 4월의 군량과 마태(馬駄) 값 60냥을 훈장과 면임에게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15
[題內] 군수조(軍需條)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각면에서 올라온 민장(民狀)에게 제음(題音)을 내렸으므로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116
○ 강진면 내동(內洞)에 사는 정복수(鄭福綏)와 최성운(崔成云) 등이 소장을 올렸다. 내동[本里]에서 집이 탄 4호를 감하(減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17
[題內] 작년 가을 불에 탄 호구도 결구(結構)하지 못하였다. 호구의 총수[戶摠]는 이미 그 수가 정해졌으며, 군전(軍錢)도 발령(發令)될 것이므로 자세하게 그 유무를 조사하여 보고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18
○ 상운면 이기의(李基儀)가 소장을 올렸다. 신안면에 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가(吳哥)를 잡아 와서 소나무 값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119
[題內] 몰래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치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오씨(吳氏)를 데리고 대령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20
○ 상동면 구면임(舊面任) 홍종일(洪宗日)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각 동임(洞任)을 잡아 와서 각기 공전(公錢)을 낱낱이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21
[題內] 아전이 체납하는 것은 법에서도 당연히 금지하는 것인데, 하물며 동임은 어떠한가. 당연히 즉시 잡아들여 조사하여 엄하게 독촉해야 하되, 관용을 베풀어 10일의 말미를 줄 것이다. 만약 다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기한을 넘긴다면, 지명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 향원(鄕員),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22
○ 덕치면 박기환(朴祺煥)이 소장을 올렸다. 옥전면 석두리(石頭里)에 사는 전민(全民)을 잡아 와서 투총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123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양쪽 모두를 데리고 대령하라.
 
 
124
○ 강진면 정선유(鄭先緌)가 소장을 올렸다. 내용은 이인면 독산(獨山)에 사는 정도봉(丁道峰)이 항상 양반을 능멸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25
[題內] 항상 양반을 능멸하는 것은 법에서 당연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른바 정도봉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과 주인(주인)에게 알린다.
 
 
126
○ 사령(使令) 김덕환(金德煥)이 소장을 올렸다. 소인(小人)의 임료(任聊)를 전당잡히기 위해서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27
[題內] 가서 향약소(鄕約所)에 고하도록 하라.
 
 
128
○ 교유소(校儒所)에서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민간에게 끼치는 폐해를 바로잡아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우러러 사뢴다는 것이었다.
 
129
[題內] 다음에 기록한 여러 항목은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므로, 본읍에서 조처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의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향원(鄕員)들이 모두8) 모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논의하여 바로잡을 날이 있을 것이다.
 
130
一 계사년조 전세는 매결 퇴세전이 2냥 1전 8분.
 
131
一 세미(稅米) 1석 가격은 29냥 내, 허대(許代)는 15냥, 민간 한파급(還播給)은 14냥.
 
132
一 옛 군전(軍錢)과 가화전(加火錢), 화포전(火砲錢)을 다시 걷은 항목은 실제를 조사하여 환파(還播)할 것.
 
133
一 동헌(東軒)을 수리할 때 들어간 비용에서, 민간(民間)에서 빌려서 쓴 것은 구처(區處)할 것.
 
134
一 군수전(軍需錢)과 서울의 일본군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소비된 각종 물가는 구처(區處)할 것.
 
135
一 군수전(軍需錢) 7000여냥은 구처(區處)할 것.
 
136
一 본창(本倉)과 서북창(西北倉)의 재목과 기와 값은 각 면 식리전(殖利錢)의 발본(拔本)하여 공해(公廨)를 수리할 때에 보태어 쓰게 할 것.
 
137
一 기사년과 경오년의 원등(元等)시에 공해(公廨)를 수리할 때에 서청(書廳)에서 15결을 식본(殖本)한 사람은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하여 추용(推用) 할 것.
 
 
138
○ 남원(南原) 오지방(梧支坊)에 사는 황종협(黃宗協)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현[治下] 대곡면 감성리(甘城里)에 있는 민(民)의 5대조 산에 감성리[本里]에 사는 이진일(李鎭一)이 투장하였으니 즉시 파내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139
[題內] 이미 먼저 화해하였으며, 또 파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어찌 질질 끌 이유가 있겠는가. 가서 이 뎨김[題]을 보여주고 다시 표(標)를 파내게 독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8월 10일

 
141
○ 하신덕면 애치(艾峙)에 사는 장익수(張益洙)가 소장을 올렸다. 군수전(軍需錢)과 닭 값을 하신덕면[本面]의 결가(結價) 중에서 획하(劃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42
[題內] 이미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첩(帖)을 각면의 훈장에게 내려 보냈다. 물러나 호수(戶首)와 함께 우선 조처하고 구획(區劃)하는 날을 기다려라.
 
 
143
○ 퇴리(退吏) 진유환(晋瑜煥)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矣身] 임진년의 대동색(大同色)으로 목변(木邊)을 액수에 맞추어 납부를 마쳤으며, 전변(錢邊) 3502냥은 아직 완납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에 따라서 경부(京部)에 수보(修報)하여 윗사람에 따라서 조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44
[題內] 이곳에 부임한 이후에[莅玆後] 먼저 상납한 문부(文簿)를 조사하니, 즉 네가[汝矣] 체납한 것이 과다하여, 완납할 책방(策方)이 없어 이것이 근심하고 번민하였다. 마땅히 경부에 논보(論報)하였다. 조획(措劃)하는데 이르러서는 회답이 어찌될지는 알 수 없다.
 
 
145
○ 유생(儒生) 심필원(沈必遠)과 윤태일(尹泰一)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本邑]에 사는 선비 신영균(申永均)의 효행을 특별히 감영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었다.
 
146
[題內] 사람 된 근본 도리로 삼는[根天] 정성은 또한 가정교육에 물 들은 것이니, 지극히 칭찬할 일이다. 당연히 보고하도록 하겠다.
 
 
 

8월 11일

 
148
○ 남원 오지방(梧支坊)에 사는 황종협(黃宗協)이 소장을 올렸다. 이진일(李辰一)이 매표(埋標)한 일로 지난번에 호소(呼訴)하였으나, 끝까지 파내지 않았으니 별도로 엄한 뎨김[題]을 내려서 즉시 파내가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149
[題內] 이미 관의 뎨김[題]을 보였음에도9) 어찌 선인들의 정의를 생각하여 별일 없이 순조롭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버릇을 징치하고, 독굴(督掘)하기 위해서 이진일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50
○ 유회소(儒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하리(下吏) 박동호(朴東浩)가 지낸 해[年前]에 향교[校宮]의 수리색(修理色)으로 일을 보면서 공로가 있으니 향규(鄕規)에 따라서 고색(庫色)으로 차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151
[題內] 고생에 보답하는 것[酬勞]은 이미 읍례(邑例)에 있으며, 유생들의 논의도 따라서 모두 나왔으니, 이 고과[右窠]는 당연히 차출해야 하지만, 또한 듣자하니 전관(前官)도 차출한바가 있다고 이르니, 이것은 다시 확실한 논의를 거쳐 조처할 일이다.
 
 
152
○ 상동면 신덕리(新德里) 동임(洞任) 윤진원(尹辰元)이 소장을 올렸다. 인근에 많은 괴질이 번지는 조짐이 있으므로, 미리 명산에 정성스러운 기도[誠禱]를 드리고자 하니, 특별히 소 한 마리[一角]를 잡아도 된다는 첩(帖)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53
[題內] 산에 기도하여 악한 기운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민정(民情)에서 나온 것이므로 어찌 한 마리의 소를 아끼겠는가.
 
 
154
○ 옥전면 정씨가의 노복[鄭奴] 인례(仁禮)가 소장을 올렸다. 주인집에서[矣宅] 기르던 송아지가 죽었으니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예제(例題)
 
 
155
○ 일도면 김성낙(金成洛)이 소장을 올렸다. 뎨김[題]을 읍저(邑底) 이득중(李得中)에게 내려서 토지가 없으면 결세도 없으니[無土結無],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土結]를 횡징(橫徵)에 이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56
[題內] 토지가 있으면 세금도 있는 것이니[有土則有結]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해당 서원(書員)에게 알린다.
 
 
157
○ 옥전면 청동(淸洞)에 사는 이용식(李龍植)이 소장을 올렸다. 천지의 기운[時氣]이 고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산제(山祭)를 지내고자[設行]하니 소 한 마리를[一角]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158
[題內] 산에 기도하려는 것은 악한 기운을 없애고자 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한 마리의 소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159
○ 상운면 입석리(立石里)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입석리[本里]의 최찬국(崔贊局)의 전답을 여러 곳에 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끝내 사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160
[題內] 공용(公用)의 긴급함을 알면서도 호상(互相) 바라보기만 하면서 매매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도둑을 보호하는 것이다. 끝내는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161
○ 상신덕면 상가리(上加里)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등이 소장을 올렸다. 상가리[本里] 임성지(林成之)의 변물(汴10)物)중 판매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162
[題內] 도적의 토지(匪土)를 장물을 잡는[執贓]것은 나라의 법전에 있는 것이다. 하물며 비류(匪類)에게 잔파(殘破)된 관청[公廨]을 수리하는 잡비(雜費)를 장물(臟物)로 하지 않고, 평민들에게서 거둔다면 민정(民情)이 어떠하겠는가. 만약 혹시라도 관망하면서 매매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비류(匪類)를 몰래 보호하는 법률로써 다스릴 것이니 깊이 헤아려서 행동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8월 11일 (중복)

164
11)
 
165
○ 이인면 심동(深洞)에 사는 조정식(趙廷植)과 노재원(盧在遠) 등이 소장을 올렸다. 심동[本里]은 단지 2호(戶) 뿐인데 3호의 역(役)을 담당하고 있으니 1호를 특별히 탈급(頉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6
[題內] 호총(호총)은 이미 감영에 보고한 정수(定數)가 있어 지금은 소장에 따라서 탈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해당 마을의 궐호(闕戶)는 마땅히 그 마을[本里]에서 조처해야 할 것이다. 연장(連長), 통수(統首), 동두민(洞頭民)에게 알린다.
 
 
167
○ 대곡면 상리(上里)의 호수(戶首) 서영숙(徐永淑)이 소장을 올렸다. 부정중(夫井中) 김춘명(金春明)의 결가(結價) 10여 냥과, 담당[該] 서원(書員) 허명결(虛名結) 9부 9속의 값[價]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68
[題內] 김춘명은 관정(官庭)에 잡아들여서 독봉(督捧)하고, 허명결은 당연히 담당 서원에게 엄하게 명을 내려서 바로잡도록 하라.
 
 
169
○ 읍저(邑底) 호수(戶首) 문운익(文雲益)이 소장을 올렸다. 부정중(夫井中) 양사답(養士畓), 고마답(雇馬畓), 마고답(馬庫畓)의 결가(結價)를 박원중(朴元中), 김성심(金成心), 김정대(金正大), 김이서(金已西) 등에게서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70
[題內] 뒤에 기록하는 모든 놈[諸漢]을 모두 다 잡아들이도록 하라. 장교(將校)에게 알린다.
 
 
171
○ 강진면 내동(內洞)의 연장(連長)이 소장을 올렸다. 내동[本里]의 화호(火戶) 3호(戶)는 잡역[煙役]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172
[題內] 불에 탄 호[燒戶]의 역을 어찌 남아 있는 다른 호(戶)에서 모두 징발할 수 있겠는가. 내동[本里]에서 헤아려서 조처할 일이다. 연장(連長), 통수(統首), 두민(頭民), 강진면[該面] 훈장(訓長),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173
○ 퇴리(退吏) 박만직(朴萬直)이 소장을 올렸다. 저는[矣身] 매년 임무가 없었고, 이번에도 정액(定額)에 들지 못하였으니, 한 자리[一窠]를 임시로 임명[差備]하여 남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74
[題內] 너의[汝矣] 사정은 당연히 해당 관청에서 공의(公議)할 일이다.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175
○ 하운면 거둔리(巨屯里)의 연장(連長) 김상협(金相協)이 소장을 올렸다. 거둔리[本村]의 불이 난[火戶]를 결구(結構)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운면(上雲面), 강진면(江津面)과 하운면[本面]에서 역(役)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76
[題內] 9호를 결구하는 역을 어찌 세 개 면(面)에 미치게[延及]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하운면[本面]에서 조처할 일이고, 호역(戶役)은 반으로 줄여서 받아들여라. 병리(兵吏)에게 알린다.
 
 
177
○ 하동면 심환인(沈煥仁)이 소장을 올렸다. 계월리(桂月里)에서 송어질산(宋於叱山)이 호수(戶首)를 대행(代行)하고 있는데 소작인[作者]이 오로지[專事]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니, 거두지 못한[零條] (세금을) 본래의 호수(戶首)가 수납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78
[題內] 결전(結錢)을 발령(發令)한 것이 지금 여러 달[幾朔]인데 미루고 납부하지 않는 민(民)의 버릇이 가히 놀랄 일이다. 즉시 잡아들여 옥에 가두고 독봉(督捧)해야 하나, 너그럽게 10일의 기한을 줄 것이다. 만약 기한을 넘기고 끝까지 완강히 거부한다면 마땅히 별도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179
○ 하신덕면 김성삼(金成三)이 소장을 올렸다. 전주(全州)에 사는 오나구(吳羅九)를 잡아들여서 늑굴(勒掘)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80
[題內] 재인(才人)이 병정(兵丁)이라 칭하면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늑굴하는 것은 지극히 놀라고 의아하다. 즉시 당연히 잡아들여 조사하여 엄하게 징치해야 하나, 살고 있는 곳이 다른 고을이므로 가서 전주 관아에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181
○ 상동면 송일양(宋一陽)이 소장을 올렸다. 읍저(邑底)에 사는 박성화(朴成化)에게서 주식채(酒食債) 6냥 5전 2립을 즉시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82
[題內] 술과 음식 값을 미루고 갚지 않아 이처럼 호소하는 원정이 올라오게 하는 것은 어떤 패악스러운 습관인가. 엄하게 다스리고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박성화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183
○ 옥전면 박기환(朴琪煥)의 도형(圖形)에 뎨김[題]을 적었다.12) 내용은 이 도형을 보건데 전민(全民)의 핍장(逼葬; 묘역에서 가까운 곳에 다시 묘를 쓰는 일)이 아주 가깝다[無步數]. 독굴(督掘)은 짧을 기간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여[容貸], 너그럽게 5일의 기한을 줄 것이다. 다만 박기환[朴民]의 동정을 살펴보고 다시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184
○ 강화면13) 교항리(橋項里)의 연장(連長)이 소장을 올렸다. 교항리[本里]의 정강수(鄭姜綏)14)가 독산(獨山)에 사는 정도봉(丁道峰)에게서 패악스러운 일을 당한 것으로 (정도봉)을 잡아 대령하라는 뎨김[題]이 있었으나 그는 교량감관(橋梁監官)으로 지금 (다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헤아려서 처분해 달라는 것이었다.
 
185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진실로 다시 잡아서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할 일이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하는 바 이지만, 나중에 이와 같은 폐단이 있을 때에는 더욱 가중하여 단죄할 것이다.
 
 
 

8월 12일

 
187
○ 상동면 수철(水鐵) 민인(民人) 등이 소장을 올렸다. 수철리[本里]는 11호로써 16호의 역을 담당하고 있으니 5호의 역을 줄여 달라는 것이었다.
 
188
[題內] 소장을 올린 것이 이와 같으나, 나머지 11호가 역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189
○ 공생(貢生) 진기환(晉基煥)이 소장을 올렸다. 자기의 아버지[矣父]가 본동(本洞)에서 갑오년에 호수(戶首)를 담당하였는데, 모든 소작인[作人]이 (세금의) 납부를 모두 거부하고 있으니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0
[題內] 모든 소작인을 모두 잡아들여서 독봉(督捧)하고, 호수 역시 근면하고 신중하지 않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191
○ 강진면 갈담(葛潭)에 사는 박화숙(朴化淑)이 소장을 올렸다. 기르고 있던 농우(農牛)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192
[題內]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주어라.
 
 
193
○ 각면(各面)의 서원(書員)등이 소장을 올렸다. 좌례(座禮)는 구례(舊例)에 따르고, 고복(考卜)은 읍규(邑規)에 따라서 조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4
[題內] 위무사(慰撫使)가 혁폐(革弊)된 바 되어 본관이 지금 마음대로 쉽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8월 14일

 
196
○ 하리(下吏) 엄경섭(嚴景燮)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矣身] 계사년에 관주(官廚)로 (일하면서) 물품을 진상[進排]하는데, (소요된) 돈 30여 냥을 윗사람을 따라서[從長] 조획(措劃)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7
[題內] 감영의 뎨김[題]과 전임 수령의 명령[題旨]도 있으며, 네가[汝矣] 받지 못한 돈[不食之逋]이 (있다는 것은) 읍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조획하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도향원(都鄕員)과 수공형(首公兄)에게 알린다.
 
 
198
○ 일도면 외두곡(外杜谷) 사영지(史永之)가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완인(完人) 박춘보(朴春甫)에게 내려 130냥의 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99
[題內] 일문의 봉채[一門捧債]에 어찌 숙질(叔侄)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복잡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니,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박춘보의 숙부(叔父)를 데리고 대령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00
○ 강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작년에 산닭과 계란 등을 사는데 소비된 돈을 획하(劃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1
[題內] 당연히 획급(劃給)하는 날이 있을 것이니, 기다려라.
 
 
202
○ 강진면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신구(新舊)의 결가(結價)의 납부와 미납을 성책(成冊)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203
[題內] 모든 것을 알겠거니와, 미납조는 더욱 더 독봉(督捧)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不日淸帳] 하라.
 
 
204
○ 강진면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강진면[本面] 내동(內洞)의 화호(火戶) 4호의 잡역[煙役]을 특별히 탈하(頉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5
[題內] 불이 난 호구의 (잡역을) 빼 주는 것의 예가 있는 것을 본관이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호구의 총수를 감영에 보고한 숫자가 있으며, 군전(軍錢)의 배정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본관도 역사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불가하니, 강진면[本面]에서 조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아보도록 하라.
 
 
206
○ 강진면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작년 섣달[臘月]에 납부한 군수전(軍需錢)을 획하(劃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7
[題內] 계사년조와 갑오년조를 무론(無論)하고 군수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 조정[朝家]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8월 15일

 
209
○ 하운면 교량감관(橋梁監官)이 첩보(牒報)를 올렸다. 내용은 하운면[本面]의 교량은 이미 수축하였다는 것이었다.
 
210
[題內] 모두 알겠다.
 
 
211
○ 각면(各面) 서원(書員) 등이 소장을 올렸다. 저희들[矣等]의 임금[聊]을 이전과 같이 해 주겠다는 의미의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212
[題內] 전에 내린 뎨김[前題]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만약 다른 고을의 예가 이전에 따른다고 한다면, 반드시 향중(鄕中)의 공의(公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향원(都鄕員)에게 알린다.
 
 
213
○ 읍내(邑內) 김두련(金斗連) 등이 소장을 올렸다. 저희들의[矣等] 6대조 산에 전주 이진안댁(李鎭安宅)15)에서 억지로 무덤을 썼으니[勒塚], 이를 공법(公法)에 따라 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214
[題內] 아주 가까운 곳에 억지로 무덤을 쓰는 것은 비록 억울한 일[冤枉]이이다. 하지만 이진안은 사대부로 조정의 관리이므로 평민과는 다름이 있다. 그 동안에 감영에서 현장의 그림을 그리고 거리를 잰[圖尺] 뎨김[題]에서도 거듭해서 엄정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송사에 응하지 않은 채로 여러 해가 지나서 본관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8월 17일

 
216
○ 하북면 김재기(金在基)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 아래에 투총이 있으니 관에서 파서 옮겨 달라는 것이었다.
 
217
[題內] 무덤의 주인을 탐문하여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고하도록 하라.
 
 
218
○ 옥전면 조항(鳥項)에 사는 조재헌(趙在憲) 등이 소장을 올렸다. 조항[本洞]에 멋대로 부과된[橫侵] (강진면) 갈담(葛潭)의 다리 1간을 (만들라는 명령을) 특별히 탈하(頉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19
[題內] 교량을 (만드는) 역은 본시 본면(本面)에서 조처할 일이다. 만약 균등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서 훈장(訓長)과 향원(鄕員) 등과 상의할 일이다.
 
 
220
○ 강진면 김노적(金露積)이 소장을 올렸다. 강병운(姜秉云)을 잡아와서 소나무 값(松價)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21
[題內] 새로운 법령[新式]이 (반포된) 이후에 소나무 (베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어기기가[違越] 더욱 어려워 졌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몰래 베어내는 자는 어찌 해야 하겠는가. 버릇을 징치하고 (소나무)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강병운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동(狀童)에게 알린다.
 
 
222
○ 옥전면 진몽필(晋夢必)이 소장을 올렸다. 가전리[本里]16)에 사는 홍우성(洪禹成)을 잡아 와서 저의 아버지[矣夫17)]를 술 마신 뒤에 구타[酉后打]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223
[題內] 술 마신 뒤에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주 엄한[截嚴] 뿐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하물며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은 어찌 해야 하겠는가.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홍우성을 잡아 대령하라. 주인(主人)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224
○ 덕치면 박기환(朴基煥)이 소장을 올렸다. 옥전면의 전민(全民)이 이미 투장하였다가 이장하여 갔는데, 나중에[日後] 빙고(憑考)하기 위해서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225
[題內] 이미 이장하여 갔는데 어찌 나중을 염려하는 것인가. 그러나 소장을 올린 것이 이와 같으니 입지하여 성급해 주어라.
 
 
 

8월 18일

 
227
○ 하리(下吏) 진필돈(晉必敦)이 소장을 올렸다. 맡겨진 임무에서 이름을 특별히 탈하(頉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28
[題內] 이미 민인들이 바라는 바[民願]에 따라서 차출된 것이니, 거행하고, 부득불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착실하게 하라. 나중에 가히 책망할 (일이 생긴다면) 충분히 모두 헤아려 줄 것이다.
 
 
229
○ 옥전면 가전(柯田)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등이 소장을 올렸다. 가전리[本里] 홍우성(洪禹成)이 술 마신 뒤에 (벌이는) 패악한 버릇에 대해서 이미 면내에서 징치하고 다스렸으므로 특별히 분간해 달라는 것이었다.
 
230
[題內] 비록 어린아이[穉兒]라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 자기의 아버지가 구타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가. 이미 소장이 올라왔으므로 부득불 조사하여 분별하고 엄하게 징치해야 할 것이다. 홍우성을 반드시 잡아 대령하라. 주인(主人)과 장동(狀童)에게 알린다.
 
 
231
○ 일도면 두곡(杜谷) 호수(戶首) 정태혁(鄭泰爀)이 소장을 올렸다. 부정중(夫井中) 진무(陳蕪) 고마답(雇馬畓) 12부 결가(結價)를 해색(該色)에게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232
[題內] 만약 해색에게 당연히 징수한 예가 있다면 즉시 빨리 바로잡아서, 다시는 번거로운 소가 이르지 않도록 하라. 고마색(雇馬色)에게 알린다.
 
 
233
○ 이인면 두만리(斗滿里)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문보(文報)를 올렸다. 내용은 두만리[本里]의 도망중인 노름꾼[雜技軍] 최영집(崔永執), 진화집(晉和集), 김용기(金用基) 세 놈[三漢]을 잡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특별히 처분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34
[題內] 최영집, 진화집, 김용기 세 놈[崔晉金三漢]을 즉시 잡아 대령하라. 그러한 즉 당연히 조사하여 구분한 뒤에 처분할 것이다.
 
 
235
○ 수노(首奴) 장완(長完)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矣身] 작년에 수노를 맡아 일을 볼 때에 받아들인 도중전(都中錢)은 관에 소속된 여러 노복[諸官奴]들에게서 집수(執數)한 것이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236
[題內] 네가 소속된 관청[汝矣廳]에서 상의하여 조처한 것이라면 뒷일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237
○ 대곡면 감리(甘里)에 사는 김병훈(金炳勳)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친산(親山)이 상신덕면 월평(月坪) 뒷산 기슭[後麓]에 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투장하였으므로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238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탐문하여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여라.
 
 
239
○ 신안면 오씨가(吳氏家)의 노복[吳奴] 삼금(三今)이 소장을 올렸다. 어린 송아지 1마리가 죽었으므로 가죽을 벗겨 입본(立本)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것이었다.
 
240
[題內] 입지(立旨)하여 성급해 주어라.
 
 
241
○ 읍저(邑底) 호수(戶首) 태영준(太永俊)이 소장을 올렸다. 부정중(夫井中) 배흥기(裵興己)의 결가(結價)를 그의 사위인 이용석(李用碩)에게 이봉(移捧)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42
[題內]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공납(公納)에 관련된 것이므로 부득불 이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석을 잡아 대령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243
○ 상북면 금당리(金塘里)에 사는 전씨가(全氏家)의 노복[全奴] 순금(順今)이 소장을 올렸다. 기르던 소 한 마리가 죽었으므로 가죽을 벗겨 입본(立本)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것이었다.
 
244
[題內] 입지(立旨)하여 성급해 주어라.
 
 
245
○ 하리(下吏) 엄종면(嚴宗冕), 김준수(金俊洙), 엄경섭(嚴景燮) 등이 소장을 올렸다. 작년 지방에서 발생한 소요[時擾]가 있었을 때에 각자 군색(軍色)의 임무를 띠고 조금도 젖어드는 바[沾漑] 없었으니 특별히 처분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246
[題內] 신식 (법령이 반포된) 이후에 읍속(邑屬)의 요뢰(聊賴) 없게 된 것을 가엽게 여김이 없을 수 없으나, 본관도 멋대로 편리하게 처리할 바가 아니다. 마땅히 남부(南府)에 전보(轉報)하고, 향중(鄕中)에 널리 알린 이후에 조처하라.
 
 
247
○ 하리(下吏) 엄종임(嚴宗壬)이 소장을 올렸다. 선산(先山)이 강진면에 있는데, 대강진(大江津)에 사는 박동현(朴東玄)이 아름드리[連抱] 소나무 10여주를 작벌한 죄를 엄하게 처벌한 후에 소나무 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48
[題內] 소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데, 어느 때인데 따르지 않고, 하물며 신식 (법령이 반포된) 이후인데도 그러한가. 먼저 버릇을 징치하고, 뒤에 (소나무)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박동현을 잡아 대령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249
○ 읍저(邑底) 호수(戶首) 박만직(朴萬直)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소작인[作者]들에게서 결가(結價)를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50
[題內] 받아 들여야 하는 것[推條]의 속사정[裏許]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251
○ 상북면 주천(舟川)에 사는 이재옥(李載玉)이 소장을 올렸다. 주천[本里]에 살고 있는[寓居] 정응두(鄭應斗)에게 엄하고 명확한 뎨김[題]을 내려 이낙서(李洛西)를 토색(討索)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52
[題內] 아주 어지러운 일[搶攘]이 있고 난 뒤에 조정[朝家]에서는 (민인들을) 안정[安集]시키는 것을 우선[爲先]하는 방책으로 삼고 있는데 당연한 일이다. 도둑[匪]의 무리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끝내 진실 된 마음으로 귀화하였다면 우리의 백성[吾赤子]으로 대우하며 그들을 각기 그들의 맡은 업무에 안정되도록 하였다. 지금 이내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돈과 재산을 토색(討索)하고, 먼저 납부하고 뒤에 거두어들인다고 하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동비(東匪)에 부화뇌동한 죄와 같은 것이다. 정응두로 하여금 진실로 안전을 보안하고, 몸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가서 이 뎨김[題]을 보여주고 만약 마음을 바꾸지 아니한다면 즉시 결박하여 잡아 대령하고, 당연히 부(府)와 부(部)에 보고하여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이다.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8월 21일

 
254
○ 신안면 현곡(玄谷)의 민인(民人) 등이 소장을 올렸다. 괴상한 기운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 바야흐로 산에 기도하여 (전염병을 막고자) 하니, 특별히 소 한 마리[一角]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55
[題內] 백성들을 위하여 악한 기운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허락한다.
 
 
256
○ 상신덕면 기암(奇巖) 박재화(朴載華)가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구사리(九思里)에 사는 김순영(金順永)과 이갑보(李甲甫)에게 내려 민(民)의 선산에 있는 소나무를 작벌한 돈을 추급(推給)하고, 개간한 산전(山田)을 다시는 경작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57
[題內] 개간한 밭은 이미 올해[當年]로 약속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따를 것이고, 소나무를 베어낸 것은 법에서 금하는 것이므로 버릇을 징치하고 (소나무)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김순영과 이갑보 두 놈[金李18)兩漢]을 잡아 대령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58
○ 남원 오지방(梧支坊)에 사는 황종협(黃鐘協)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 아래에 이진일(李鎭一)이 치표(置標)을 하였다가 그가 이미 파내갔으나, 나중에[日後] 이러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입지하여 성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259
[題內] 이미 치표한 것을 파내갔는데 어찌 뒷일을 염려한다는 것인가.
 
 
260
○ 이인면 두만리(斗滿里)의 연장(連長)이 소장을 올렸다. 두만리[本里]의 노름꾼[雜技軍] 최영집(崔永執), 진화집(晉和集), 김용기(金用基)19) 세 놈 중에서 최가와 김가 두 놈은 잡아들였으나, 진가는 가족을 데리고 도망하였으니, 이상칠(李相七)과 정윤언(丁允彦)을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261
[題內] 통수와 동임은 마땅히 처분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진가 놈[晉漢]은 반드시 흔적을 찾아 잡아들여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62
○ 강진면 갈담(葛潭)에 사는 정권일(鄭權一)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本面] 이목(梨木)에 사는 문한우(文漢佑)에게서 결복(結卜) 6부 2속이 민(民)의 소작답이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263
[題內]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의 보고를 기다린 이후에 마땅히 결정하여 처리할 것이다.
 
 
264
○ 대곡면 호수(戶首) 서영숙(徐永淑) 등이 소장을 올렸다. 면(面) 향원(鄕員)의 임료를 매부정두(每夫井頭)당 4냥 씩 마련하였는데, 결민(結民)에게 더 배정하는 폐단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65
[題內] 면 향원의 임료는 처음에 조정[朝家]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즉 어찌 민인들에게 거두는 여부(與否)를 관(官)에게 알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은 본면[本面]에서 알아서 조처할 일이다. 도향원(都鄕員)에게 알린다.
 
 
266
○ 남면 봉산(鳳山)의 민인(民人) 등이 소장을 올렸다. 봉산리[本里]의 앞쪽에 있는 계곡의 물이 매번 큰 비[驟雨]가 올 때마다 한 마을의 가정으로 넘쳐 침범하게 되니 (마을의) 경계를 따라서 물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潰決]하라는 의미의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267
[題內] 물은 하고자 하는 바[順勢]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흘러넘치는[橫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을의) 경계에 따라서 도랑을 만들게[決渠] 된다면 반드시 곡식을 손상시키는 피해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이로움과 해로움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한 마을의 공의(公議)에 따라서 상세하게 보고할 일이다. 면향원(面鄕員),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68
○ 신평면 대리(大里)에 사는 조경보(趙敬甫)가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이국현(李國玄)과 이양필(李良必)에게 내려서 마을의 산(洞山)이라 칭하면서 강제로 빼앗고 소나무 등을 베어내기 못하게[禁養] 하는 버릇을 엄하게 단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69
[題內] 상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두 이씨[兩李民]를 데리고 오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270
○ 옥전면 호수(戶首) 홍채섭(洪寀燮)이 소장을 올렸다. 부정중(夫井中) 결복(結卜) 21부 3속의 신구(新舊) 작인(作人)이 서로[互相] (세금의 납부를) 미루고 있어 거두는 방도가 없으니[無路]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71
[題內] 상세하게 조사하여 바로 잡기 위해서 신구 작자를 모두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8월 22일

 
273
○ 하신덕면 훈장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하신덕면[本面]의 가화전(加火錢), 군전(軍錢), 화포전(火砲錢)을 다시 거둔 일이 하나도 없으며, 구결가(舊結價)의 납부와 미납을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274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독쇄(督刷)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납[淸帳]하도록 하라.
 
 
275
○ 신평면 상천(上泉)에 사는 강영길(康永吉)이 소장을 올렸다. 상천리[本里]에 사는 김찬옥(金贊玉)을 구타한 죄로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276
[題內] 시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러저러한 사정[委折]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고, 김찬옥 역시 잡아들이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77
○ 순창(淳昌)에 사는 신용모(申龍模)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이 강진면에 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투장하였으므로 위분(圍墳)하라는 의미의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278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279
○ 읍저(邑底) 김화실(金化實)이 소장을 올렸다. 금년에 형청 청직(刑廳直)의 일을 보고 있는데 희료(餼料)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청(吏廳) 하인(下人)의 요전(料錢)중에서 한가지 예로 배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80
[題內] 각청(各廳) 청직(廳直)의 희료는 이미 위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군의 각 관아[郡司]의 작청(作廳) 청직(廳直)에게 일체 배급하도록 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281
○ 덕치면 천내(川內)에 사는 김정만(金正滿)이 소장을 올렸다. 키우던 어린 송아지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282
[題內] 소송을 올린 것과 같이 입지(立旨)하여 성급해 주어라.
 
 
283
○ 하리(下吏) 엄종면(嚴鐘冕)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矣身) 체고[替苦] 오원역(烏院驛)의 마호(馬戶)의 일을 볼 때[擧行]에 소비한 비용을 독봉(督捧)하기 위해서 백여중(白汝仲)이 살아 있을 때에 수표(手標)를 받았으니, 그의 처노(妻孥)가 다시는 작인(作人)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84
[題內] 이미 백여중의 수표가 있으며, 또 관적(官蹟)의 진실 된 기록[丁寧]이 있으므로 이것은 당연히 받아내야 할 것이다. 백여중의 처노(妻孥20))가 알지 못하여 벌어진 일이니[作戱] 어찌 염려할 것이겠는가. 가서 이 뎨김[題]을 보여준 뒤에도 만약 혹시라도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면 마땅히 별도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285
○ 옥전면의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결가(結價)를 받아내는 일이 시급한데, 일면(一面)의 호수들이 오로지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니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86
[題內] 가을걷이[秋事]가 바야흐로 시작될[將成] 것인데도 공전(公錢)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이다지도 많은 것은 민(民)의 어떠한 버릇인가. 아뢴 바에 따라서 독봉(督捧)하되, 5일을 기한으로 하여 완납[淸帳]할 것이되, 만약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다 잡아 대령하라. 차사(差使)에게 알린다.
 
 
287
○ 덕치면 훈장(訓長)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덕치면[本面]의 구결가(舊結價) 중에서 미납을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288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미납한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독쇄(督刷)하여 빠른 시일[不日] 내에 완납[淸帳]하라.
 
 
 

8월 23일

 
290
○ 대곡면 훈장(訓長)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군사용 무기[軍物]를 거두어들이는 일에 대해서 명령을 들었으나, 대곡면[本面]에는 처음부터 총과 창이 없으므로 진실로 사실에 따라서 아뢴다는 것이었다.
 
291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군사용 무기를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은 실로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으로 그러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도 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즉 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넓게 수색하여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292
○ 대곡면 훈장(訓長)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호포(戶布)를 미납한 자와, 화포전(火砲錢)과 가화전(加火錢)을 다시 거둔 항목에 대해서 모두 다 아뢴다는 것이었다.
 
293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미납한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독쇄(督刷)하여 빠른 시일 내에[不日] 완납[淸帳]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94
○ 이인면 내정(內程) 최도집(崔道執)이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本面] 외정(外程)에 사는 박성지(朴成之)에게서 소 값 27냥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295
[題內]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박성지를 잡아 오도록 하라.
 
 
296
○ 이인면 훈장(訓長)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구군전(舊軍錢)은 처음부터 다시 징수한 것이 없으며, 가화전(加火錢)과 화포전(火砲錢)은 다시 거두었으므로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297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이미 다시 징수한다고 말하였으나, 어찌 다시 징수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진술하지 않았는가. 말이 매우 모호하니, 면임(面任) 박태열(朴泰烈)을 보내도록 하라.
 
 
298
○ 이인면 훈장(訓長)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엄한 뎨김[題]을 갈양동(渴羊洞) 동임(洞任)에게 내려서 작년 섣달 군수전(軍需錢)을 거두어들일 때에 나머지[零條] 3냥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299
[題內] 수가 비록 아주 적기는 하지만, 역시 공납(公納)에 관한 일이다. 즉시 가서 독봉(督捧)하여 완전히 충당하도록 하라. 끝내 만약 (납부를) 미룬다면 잡아서 관정(官庭)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00
○ 상운면 학산(鶴山)에 사는 엄덕응(嚴德應)이 소장을 올렸다. 키우던 어린 송아지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301
[題內] 소송한 바에 따라서 입지(立旨)하여 성급하여 주어라.
 
 
302
○ 이인면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이인면[本面]의 결가(結價)중에서 거두지 못한 것을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03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미납한 호수(戶首)를 빠른 시일[不日]내에 독쇄(督刷)하되, 만약 다시금 허송한다[忨愒]면 이름을 지목하여 잡아들여 엄하게 징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04
○ 제리(諸吏)와 노령(奴令) 등이 소장을 올렸다. 창배전(倉排錢)을 먼저 응역(應役)한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혜택을 베풀어서 전보(奠保)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05
[題內21)] 바로잡을 수 있는[矯捄] 방법이 없어, 본관도 번민하는 바이다. 그러나 부(府)의 뎨김[題]도 이와 같으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
 
 
306
○ 감옥에 있는[在囚] 호수(戶首) 윤덕삼(尹德三)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矣身] 처부(妻父)에게서 공전(公錢) (납부를) 완료할[了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07
[題內] 장인과 사위 사이라도 비록 개인 물품이라 할지라도 길거(拮据)한다지만, 알지 못한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막중한 공전임에랴. 독봉(督捧)하여 충당하기 위해서 오권백(吳權伯)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308
○ 공고자(工庫子) 춘권(春權)이 소장을 올렸다. 신안(新安) 정촌(亭村)의 오반(吳班)가의 죽은 소의 가죽 2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09
[題內] 비록 죽은 소라 할지라도 입지(立旨)가 없이 가죽을 벗기는 것은,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에 따라 공적인 것으로 속하게 하는 것이 옳다. 만약 혹시라도 추탁(推托)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노자(奴子)를 잡아 대령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310
○ 구고면에 사는 이회원(李會元)이 소장을 올렸다. 이경우(李京宇)를 잡아들여서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행패를 부리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311
[題內] 이 소장을 살펴보니, 세상이 변화된 것과 관련되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람[人家]의 종족(宗族)과 연계된 것이므로 한쪽의 말만 듣고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 종중(宗中)에서 양쪽을 다 불러 들여서 자세히 그 전말을 조사하여 보고할 일이다. 문장(門長)과 제종(諸宗)에게 알린다.
 
 
312
○ 강진면 갈담(葛潭) 교량감관(橋梁監官)이 소장을 올렸다. 갈담[本村]의 교량을 지금 겨우 수축하였다는 것이었다.
 
313
[題內] 알겠다. 도로를 평탄하게 해 달라는 소장이 (있어서) 역시 밤을 새서라도 (도로를 평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수상(修上)받기 위해서 같은 날 추가로 뎨김[題]을 기록한다.
 
 
314
○ 이인면 두만(斗滿) 연장(連長)이 소장을 올렸다. 옥에 갇혀 있는 김용기(金用己)를 특별히 풀어주어 어머니의 병을 간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15
[題內] 노름하는 놈[技漢]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일벌백계[礪一懲百]하고자 함인데, 어찌 동보(洞報)에 따라서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최영집(崔永執), 진화집(晉和集)22) 두 놈은 지금 도망 중에 있지 않은가. 다시 수색하고 물어서 잡아들이되, 만약 혹시라도 미룬다거나 한다면 두 놈의 징역(懲役)을 마을 내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316
○ 전주 월산(月山)에 사는 이연응(李演膺)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현[治下]의 하리(下吏)인 문재국(文在國)을 잡아들여서 투총(偸塚)을 즉시 파내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317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결정하여 처리하라.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318
○ 남면 아잔리(蛾棧里)에 사는 오권백(吳權伯)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矣身] 사위인 윤덕삼(尹德三)의 체납한 결가(結價)를 각 호수(戶首)에게서 나누어 징수해 달라는 것이었다.23)
 
319
[題內] 장인에게서 사위의 체납한 (결가를) 징수하는 것은 세상에 가끔 있어 왔던 일이다. 다시는 번거롭게 소장을 올리지 말도록 하라.
 
 
320
○ 상북면 주치(舟峙)에 사는 이해영(李海永)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矣身] 증조의 산소에 투장한 것이 2개 있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321
[題內] 두 개의 무덤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고하도록 하라.
 
 
322
○ 상북면 신관(新舘)에 사는 이홍순(李弘順)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친산(親山)에 투총이 있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323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다음에 다시 고하도록 하라.
 
 
324
○ 남면 오권백(吳權白24)) 소장의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윤덕삼(尹德三)과 대질하는 곳에서 50냥을 장인에게 받아서 보충한다면 이내 완납하게[淸帳] 된다. 그러므로 이번에 징수하는 바에서 이 숫자에 따라서 시행하고, 나머지는 본 호수(戶首) 10명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면향원(面鄕員)에게 알린다.
 
 
325
○ 일도면 향원(鄕員)이 품보(禀報)를 올렸다. 내용은 뒤에 기록하는 호수(戶首)들에게서 결가(結價)를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26
[題內] 이미 엄하게 명을 내렸는데, 언제나 한결같이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이것이 어떤 도리인가. 뒤에 기록하는 두 명의 호수(戶首)를 즉시 잡아 대령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8월 24일

 
328
○ 신안면 정촌(亭村)에 사는 오씨가의 노복[吳奴] 삼금(三今)이 소장을 올렸다. 상전댁[矣宅]의 죽은 소 3마리의 가죽 값 3냥을 공고자(工庫子)에게 내어주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329
[題內] 이미 고의로 죄를 범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와 같이 추탁(推託)하는 것은 지극히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관아는 본래 법을 집행하는 곳이므로 그 사이에서 벌어진 사적인 것을 용납하는 것은 불가하다. 2마리25)의 가죽을 예규에 따라서 공공의 것에 속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330
○ 하운면 도정(都正) 홍병일(洪秉一)이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전주에 사는 최덕길(崔德吉)에게 내려서 민(民)의 논을 사고서 환추(還推)하는 일을 엄하게 금지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31
[題內] 설사 가히 집어낼 만한 단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갔다면 어찌 무도(無道)한 것을 근심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이처럼 전주의 교졸(校卒)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橫侵]은 지극히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뒤에라도 만약 이와 같은 폐단이 일어난다면 찾아오는 놈[所來漢]을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 올리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332
○ 신평면 지장리(智藏里)의 연장(連長)이 소장을 올렸다. 지장리[本里]의 신민(申民)은 본래 소금 장수로써 끝내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잡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333
[題內] 더욱 넓게 수색하여서 반드시 잡아들이도록 할 것이고, 만약 혹시라도 추탁(推託)함이 있다면 해당 연장(連長)과 통수(統首)는 중한 벌[重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34
○ 남면 종동(鐘洞)에 사는 윤도흥(尹道興)이 소장을 올렸다. 농우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335
[題內] 소장을 올린 바에 따라서 입지(立旨)하여 성급해 주어라. 좌수(座首)에게 알린다.
 
 
336
○ 이인면 두만(斗滿)에 사는 엄종호(嚴鐘浩)가 소장을 올렸다. 작년 군수전(軍需錢) 중에서 제가[矣身] (대신) 납부한 10냥을 즉시 내어 달라는 것이었다.26)
 
337
[題內] 군수전은 아직 내려 보내지 않았으며, 공전을 완납하는 것[淸帳]이 시급하니, 그 마을[本洞]에서 윗사람을 따라서 조처하라.
 
 
338
○ 상북면 향원(鄕員)이 문보(文報)를 올렸다. 상북면[本面]에서 거두지 못한 결가(結價) 1000여 냥을 관에서 발차(發差)하여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39
[題內] 거두지 못한 (결가는) 더욱 독봉(督捧)하고, 5일 내에 완납하도록[淸帳]할 것이며, 기한을 넘기고도 납부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 하나 정약사(定約使)가 잡아들여 엄하게 징치하라.
 
 
340
○ 전주에 사는 이연응(李演膺)의 산송27) (소장의) 뒷면에 뎨김[題]을 기록하였다. 내용은 이 도형을 보건데 순전(脣28)前 ; 입술의 앞이라는 뜻으로, 무덤 앞에 평평한 땅의 앞)의 20척 (떨어진) 곳으로 아주 가까운 곳[壓近]이라 아니할 수 없다. 3척 떨어져 있는 먼저 쓴 무덤을 파내지 않고[不禁],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나중에 쓴 무덤을 파내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하니 먼저 쓴 무덤을 파내가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문척(文隻; 문재국)으로 하여금 파서 이장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8월 25일

 
342
○ 읍에 사는[邑居] 김두련(金斗連)과 김영식(金永植) 등이 소장을 올렸다.29) 이진안(李鎭安) 집안의 노자(孥子)30)를 잡아들여서, 6대조의 무덤에 투총한 것을 부(府)의 뎨김[題]에 따라서 즉시 파내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43
[題內] 부(府)의 뎨김[題]에 따라서, 이진안가의 일을 알고 있는 노자(奴子)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344
남부(南府)31)의 뎨김[題]에는 조관(朝官)임을 함부로 믿어 소민(小民)을 능멸하고 핍박하여 당연히 금지하는 곳에 늑장(勒葬)하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현재[刻下] 조정의 칙령이 엄한데도 심지어 사양산(私養山) 분묘(墳墓)의 유무와 원근을 논하지 않았으며, 관에서 이장해 가라는 명이 있었으니, 이 일이 비록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치상 당연히 파내야 하는 것이므로, 이장해 가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관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뎨김[題]을 할 정도로, 어찌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리 심한가. 만약 이러하다면 소민(小民)은 사양산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분묘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진안가의 노자(奴子)를 잡아 가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독굴(督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32)
 
 
345
○ 누안(漏案) 하리(下吏) 김성덕(金性德)이 소장을 올렸다. 재작년 겨울에 민등[閔等]이 관사주(官司主)로 신연(新延) 할 때에 도색(都色)으로 (있으면서 한) 공로에 대해서 특별히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46
[題內] 정세(情勢)이다. 부채(負債)이다. 마땅히 해당 관청에서 공의(公議)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347
○ 전주에 사는 이연응(李演膺)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친산(親山)에 있는 투총(偸塚)을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33)
 
348
[題內] 이미 바싹 가까이 다가붙어[拶逼] 있어 마땅히 파내야 할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임진년(1892) 이후로부터 4년 사이에 어찌 한 번도 소장을 올리지 않았는가. 그러나 소장이 이와 같이 이르게 되었으니, 무덤의 주인을 찾아낸 뒤에 결정하여 처리하겠다.
 
 
349
○ 상신덕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상신덕면[本面] 북창(北倉)의 연장(連長)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뽑아 달라는 것이었다.
 
350
[題內] 아뢴 바에 따라서 시행하라.
 
 
351
○ 상북면 이재석(李載奭)이 소장을 올렸다. 본향(本鄕)의 최윤명(崔允明)이 소작하고 있던 논[時作畓] 3두락을 논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으니, 들어간 농비(農費)와 주겠다고 한 세곡(稅穀)을 즉시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352
[題內] 처음의 약속된 바를 끝에 배반하니, 이것이 진정 어떤 마음인가. 자세히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최윤명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353
○ 일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신구(新舊) 결가(結價)와 군수(軍需) 등 여러 항목을 성책하여 아뢴다는 것이었다.
 
354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각 항목 중에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독쇄(督刷)하여 빠른 시일[不日]내에 완납[淸帳]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355
추가하여 뎨김[題內]을 기록하였다. 내용은 만약 동학농민군[匪類]에게 빼앗겨 다시 징수한 것은 그 성명을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356
○ 남면 냉천(冷泉)에 사는 조응진(趙應辰)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10세조 산소에 투총이 있으니 파서 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357
[題內] 몰래 무덤을 쓴 자를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고하도록 하라.
 
 
358
○ 사령(使令) 홍만석(洪萬石)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처[矣妻]가 산후(産後)에 별증(別症)이 있어 간호하여 차도가 있을 때까지 말미를 달라는 것이었다.
 
359
[題內] 병이 차도가 있을 때까지 말미를 주겠다. 승발(承發)에게 알린다.
 
 
 

8월 26일

 
361
○ 신안면 오병인(吳秉仁)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先山)에 있는 투총을 즉히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362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 낸 다음에 다시 고하도록 하라.
 
 
363
○ 대곡면 하리(下里)에 사는 한석교(韓錫敎)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형 집이 불에 모두 탔으므로 특별히 결구(結構)할 수 있는 방안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364
[題內] 이러한 때에 불에 다 탔다고 하니, 듣자하니 지극히 가엽게 여기는 바이다. 그 결구하고 전접(奠接) 하는 방안은 본동(本洞)에서 윗사람을 따라서 조처하라.
 
 
365
○ 남원 아산면(阿山面)에 사는 노규수(盧圭壽) 등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先山)에 투총이 있으니 관에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366
[題內] 다른 사람 산의 (투장하였다가) 이미 파내간 자리에 몰래 무덤을 만들고, 이어서 형체를 감추는 것은 어떤 간악하고 음흉한 버릇인가. 그가 비록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낸 뒤에 다시 고하도록 하라.
 
 
367
○ 순창에 사는 신용모(申龍模)가 소장을 올렸다. 선산의 투장을 관에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368
[題內] (이곳은) 반드시 파내야 하는 곳인데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소장이 올라오고, 무덤을 쓴 사람은 끝내 찾아내지 못하니 과연 이것이 어떤 교활한 버릇인가. (무덤과 무덤사이의) 멀고 가까운 거리[步數遠近]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몰래 무덤을 만든 자 또한 널리 탐문하여 (찾아내도록) 하라. 산 아래 마을[山下村]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8월 27일

 
370
○ 상동면 향원(鄕員)이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本面] 각 호수(戶首)중에서 납부를 거부하는 자를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1
[題內] 신세(新稅)도 머지않아 거두게 될 것인데, 구새(舊稅)가 아직까지도 납부가 미루어지고 있어 민들의 버릇을 생각하면 아주 많이[萬萬] 놀라운 일이다. 5일의 기한을 (줄 터이니) 이 안에 독봉(督捧)하여 완납[淸帳]하라. 만약 기한을 넘기고 비록 1푼이라도 남아있으면, 해당 호수(戶首)를 모두 잡아 대령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린다.
 
 
372
○ 대곡면 하리(下里)에 사는 성춘봉(成春奉)이 소장을 올렸다. 고청답(雇廳畓)의 무망결가(無亡結價)를 해색(該色)에게서 추봉(推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3
[題內] 이미 읍례(邑例)가 있으니, 먼저 납부한 뒤에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고마색(雇馬色)에게 알린다.
 
 
374
○ 상동면 당당(堂堂)에 사는 이명영(李明榮)이 소장을 올렸다. 관에 소속된 노복[官奴] 춘달(春達)에게서 전당잡은 물건을 관에서 방매(放賣)하여 공납(公納)에 충당해 달라는 것이었다.
 
375
[題內] 이미 전의 뎨김[題]에서 밝힌 바가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시급하니 이러한 사실을 헤아려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교(將校)에게 알린다.
 
 
376
○ 강진면 갈담(葛潭)에 사는 전창권(全昌權)이 소장을 올렸다. 기르던 농우(農牛)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377
[題內] 소장에 기록한 것에 따라서 벗긴 가죽을 입본(立本)하여 주도록 하라.
 
 
378
○ 강진면 갈담(葛潭)에 사는 장학선(張學先)이 소장을 올렸다. 농우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379
[題內] 소장에 기록한 것에 따라서 입지(立旨)하여 성급해 주어라.
 
 
380
○ 상동면 훈장(訓長)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훈장의 임무를 교체[改遞]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81
[題內] 정세(情勢)가 비록 난처하나, 훈장(訓長)은 한 면의 중요한 임무이므로 쉽게 교체하기는 불가하다.
 
 
382
○ 하신덕면에 사는 김재덕(金在德)이 소장을 올렸다. 결전(結錢) 23냥을 완영(完營)의 수리(首吏)에게서 외획(外劃)중에 가급(加給)한 것을 환추(還推)하라는 의미의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383
[題內] 그것에 더하는 것이 당연한지 (여부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도향원(都鄕員)에게 알린다.
 
 
384
○ 신안면 향원(鄕員)이 소장을 올렸다. 신안면[本面]에서 (세금의) 납부를 거부한 호수(戶首)를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85
[題內] 공납(公納)의 독쇄(督刷)는 지엄[截嚴]한 것만이 아닌데도, 한결같이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놀랍고 의아한 일이다. 5일을 한정하여 그 안에 반드시 완납[淸帳]하라. 만약 이 기한을 넘긴다면 두 명의 호수[兩戶首]를 모두 잡아 대령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386
○ 읍저(邑底)에 사는 김두련(金斗連), 김두찬(金斗贊) 등이 소장을 올렸다. 이진안(李鎭安)의 투총(偸塚)을 부(府)의 뎨김[題]에 따라서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387
[題內] 부(府)의 뎨김[題]에 따라서 당연히 문이(文移)하여 데려와라 當文移捉來事.
 
 
388
○ 하리(下吏) 문한조(文漢祚)가 소장을 올렸다. 작년에 도서원(都書員)을 맡아보면서 전례에 따라서 받아야 할 전장채(傳掌債)를 대동색(大同色) 엄경섭(嚴景燮)에게서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389
[題內] 신식(新式)으로 바뀐 이후에 대동색(大同色)은 혁파되었다. 그러한 즉 전례에 따라서 주고받아야 할 곳을 어느 곳에서 찾고, 조처할 수 있는 방안을 본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서 해당 관청에서 상의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390
○ 구고면 원동(院洞)에 사는 이창의(李昌儀)가 소장을 올렸다. 구고면[本面] 수동(水洞)에 사는 박홍서(朴洪瑞) 형제에게서 집을 헐면서 나온 재목의 값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391
[題內] 사소한 일로써 어찌 관정(官庭)을 번거롭게 하는 것인가. 다시 가서 찾을 수[推覓] 있도록 하라.
 
 
392
○ 옥전면 석두리(石頭里)에 사는 전봉택(全鳳宅)이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신안면의 한학교(韓學敎)에게 내려, 전주 설씨가의 논[全州薛畓] 9두락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93
[題內]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한학교에게 문권(文券)을 지참하게 하고 데리고 대령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8월 29일

 
395
○ 상북면 도마(道馬)에 사는 이경찬(李京贊)이 소장을 올렸다. 요통이 있어도 약을 먹을 방도가 없으니,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산(先山)의 송추(松楸)를 발매(發賣)해도 된다는 의미의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396
[題內] 병으로 인해 몸을 잘 쓰지 못하게 되고[病廢] 빈궁하여 굶주리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엽게 여기는[矜憐] 것인데, 하물며 동족(同族)은 어떠하겠는가. 송추를 베어낸 (돈의) 분배에서 더하거나 더는 것은 종의(宗議)에 있다. 해당 종중(宗中)에 알린다.
 
 
397
○ 상북면 슬치(瑟峙)에 사는 정석현(鄭碩玄)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논 3두락을 특별히 재감(灾減)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98
[題內] 재해를 당한 곳이 한곳에 치우쳐 있어, 직접 알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그 상황[形止]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 해당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399
○ 신안면 현곡(玄谷)에 사는 이장영(李章榮)과 이종원(李鐘源) 등이 소장을 올렸다. 하리(下吏) 김두완(金斗完)의 투총을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400
[題內] 앞뒤의 제칙(題飭)이 아무런 지엄[截嚴]함이 없이 끝까지 파가지 않는 것은 어떠한 완고한 버릇인가. 엄하게 징치하고 독굴(督掘)하기 위해서 김두완을 잡아 대령하라. 장민(狀民) 등과 차사(差使)에게 알린다.
 
 
401
○ 감옥에 갇혀 있는 옥전면의 호수(戶首) 등이 소장을 올렸다.34) 저희들[矣等]을 풀어주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402
[題內] 이미 관정에서 신칙(申飭)한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소장을 올리지 마라.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세금 납부를) 완료[淸帳]하여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403
○ 하리(下吏) 김두완(金斗完)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矣身] 망부(亡父)를 과장(過葬)한 곳은 이장영(李章榮)이 당연히 금지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송리(訟理)에 의거해서 결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04
[題內] 잠시 전에35) 이장영[李民]의 소장에 엄하게 신칙하였으나, 지금 이 소장을 보니 부득불 일차로 도형(圖形)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결정하여 처리할 것이다.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405
* 각주
 
406
1) 7월 29일 기사 참고.
407
2) 조선시대에 남의 직무(職務)를 대행하는 관원을 말함.
408
3) 南자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역자 주.
409
4) 조시순에 앞서 임실현감을 역임한 민영대(閔泳大; 재임 1891.01.29~1893.11.08)와 민충식(閔忠植; 재임 1893.11.08~1894.12.23)까지 민씨 현감 2명을 의미하는 듯.
410
5) 支裝을 맡은 所任. 支裝은 新任守令을 맞이할 때 그 郡衙에서 주는 그 곳의 産物.
411
6) 원문에는 視로 되어 있으나 示로 바꾸어야 한다. 원 주.
412
7) 원문에는 視로 되어 있으나 示로 바꾸어야 한다. 원 주.
413
8) 원문에는 濟로 되어 있으나 齊로 바꾸어야 한다. 원 주.
414
9) 8월 9일 기사 참고.
415
10) 汁자가 아닐지. 역자 주.?
416
11) 날자가 중복됨. 원 주.
417
12) 8월 9일 기사 참고.
418
13) 원문에 江華로 되어 있으나 교항리는 江津面에 있으므로 강진으로 바꾸어야 한다.
419
14) 8월 9일 기사에는 鄭先緌가 양반임에도 정도봉에게 능멸당한 것으로 도어 있다.
420
15) 전 진안현감 李重翼을 말한다. 이후 계속해서 송사가 이어진다.
421
16) 8월 18일자 참고.
422
17) 원문에 夫로 되어 있으나 父의 잘못이지 않을까 한다. 역자 주.
423
18) 원문에는 吏로 되어 있으나 李의 잘못이다(원주).
424
19) 8월 18일 기사 참고.
425
20) 원문에는 處孥로 되어 있으나 妻孥가 맞다.(역자 주)
426
21) 內자가 빠져 있다. 역자 주.
427
22) 8월 18일 기사 참고. 원문에는 崔金兩漢으로 되어 있으나 金은 晋의 잘못으로 여겨진다.
428
23) 같은 날의 윤덕삼의 소장 참고.
429
24) 다른 두 소장에는 伯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白으로 되어 있다.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430
25) 소장에는 3마리의 가죽이라 했는데, 뎨김에서 2장이라 하였다.
431
26) 事가 빠져있다.
432
27) 8월 23일 기사 참고.
433
28) 원문에는 唇으로 되어 있으나, 脣으로 보아야 한다. 역자 주.
434
29) 8월 15일 기사 참고.
435
30) 뎨김에는 奴子로 되어 있다. 역자 주.
436
31) 남원부를 말한다. 1895년 6월 23일(양력, 음력 윤 5월 1일)에 23부군제를 실시하면서 전라도는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로 나뉘었고, 임실은 임실군으로 바뀌어 남원부에 소속되었다. 1년 뒤인 1896년 8월 4일에 13도제로 되면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바뀌고 임실군은 전라북도에 소속되었다.
437
32) 박시순이 남부의 뎨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역자 주.
438
33) 8월 23, 24일 기사 참고.
439
34) 8월 22일 기사 참고.
440
35) 2개 앞쪽에 이장영의 소자에 대한 처결 내용이 있음.
【원문】을미년(1895)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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