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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唐) 무종(武宗) 회창오년(會昌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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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의 남교 참배에 승려들의 참관을 불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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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昌五年歲次乙丑正月三日。拜南郊。儀仗威儀。一似元年。不許僧尼看。又舊有條疏。不許僧尼午後出寺。又不許犯齋鍾。及向別寺宿。所以僧人不得看南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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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창 5년 세차 을축 정월 3일, 註 238남교에 배례(拜禮)하였다.註 239 행렬의 위엄과 장식은 새해註 240 초하루註 241의 그것과 흡사하였다. 승니들이 행사를 참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이전과 같은 조치註 242가 내려져, 승니가 오후에 절에서 나가는 것註 243을 허락하지 않으며 재(齋)를 들 종소리를 어기거나註 244 다른 절에 가서 묵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註 245 그런 까닭으로 승려는 남교의 행사를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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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38 정월 3일은 신해(辛亥)에 해당한다. 이는 《구당서》 본기, 《신당서》 본기, 《통감》, 《책부원귀》 권35 등 모두 일치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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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39 이 달 정월 1일에는 인성문무장천성공신덕명도대효황제(仁聖文武章天成功神德明道大孝皇帝)라고 하는 존호를 올렸다. 2일 천자는 태묘(太廟)를 배알했고, 3일에 남교의 의례가 있은 후 천하를 크게 사면했다. 이 때의 사문(赦文)이 가존호후교천사문(加尊號後郊天赦文)이라 하여 《문원영화(文苑英華)》 권429, 《당대조령집(唐代詔令集)》 권10·71, 《전당문(全唐文)》 권78 등에 수록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四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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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0 회창 원년 정월 신사(9일)이다. 태묘(太廟)에 참알(參謁)했던 날은 경술(2일)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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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1 회창 원년 정월 신사(辛巳, 9일)를 가리킨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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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2 842년 10월 9일자의 법규와 844년 4월 참조(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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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종 태화 연간에 양가 공덕사가 상소하여 승니가 오후에 절을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당대조령집(唐大詔令集)》 권113 조유승니칙(條流僧尼勅)〕 구유조소(舊有條疏)는 회창 4년 3월 초의 공덕사첩을 말하는 것 같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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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3 이미 문종 태화 연간에 양가 공덕사가 제출했던 주상(奏上) 중에 금지한다는 것이 보인다(《당대조령집(唐代詔令集)》 권113 조유승니칙) 이때 칙명에서 오후에 절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령의 시행은 그 이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종 때가 되어 다시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조칙이 반포된 시기는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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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4 재종(齋鐘)은 중식 신호의 종인데, 따라서 재(齋)를 들 종소리를 어긴다는 것은 중식을 엄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3~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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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5 다른 절에서 숙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회창 4년 3월에 행해진 것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명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곳에 다시 금령이 반복된 것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3~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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築仙臺欲成就。勑令道士飛練仙丹。道士長趙歸真奏云。有一般仙藥。此國全无。但於土蕃國。有此藥。臣請自向土蕃。採此藥。兩軍中尉不肯。仍奏云。差別人去即得。然趙歸真求仙之長。不合自去。勅依中尉奏。不放去。有勑問。求仙用何藥。具色目申奏者。道士奏藥名目。李子衣十斤。桃毛十斤。生鷄膜十斤。龜毛十斤。兔角十斤等。勑令於市藥行覓。盡稱无。因此通狀被打。煩惱不徹。遂於諸處求。亦不可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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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仙臺)의 축조가 이루어져갈 무렵 조칙을 내려 도사로 하여금 선단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도사의 우두머리인 조귀진이 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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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선약은 있지만 선단은 이 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번국(土蕃國)註 246에는 이 약이 있습니다. 신이 청하옵건대 제가 직접 토번으로 가서 이 약을 가지고 올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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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양군의 중위(中尉)註 247가 수긍하지 않고 이에 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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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뽑아 보내도 곧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귀진은 선단을 구하는 책임자이니 직접 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24
라 하였다. 조칙으로 중위가 아뢴 바에 따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칙이 있어 묻기를
25
“선단을 구하려면 무슨 약을 사용하는지 종목을 갖추어 상세히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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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도사는 약의 품목을 아뢰었는데, 오얏 열매의 껍질 10근, 복숭아 털 10근, 살아 있는 닭의 꺼풀 10근, 거북이 털 10근, 토끼 뿔 10근 등이었다.註 248 조칙을 내려 시가(市街)의 약방註 249에서 구하도록 하였으나 모두 다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통고한 사람은 매를 맞았다. 천자의 병이 낫지 않으므로 마침내 여러 곳에서 약을 구하였으나 역시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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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6 토번국(土蕃國)은 토번(吐藩)이라 해야 한다. 토번국(티베트)은 남량(南涼)의 독발씨(禿髮)가 나라를 세웠는데, 독발이 잘못 전해져 토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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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7 여기에서 양군의 중위(中尉)는 좌우신책호군중위를 말한다. 좌군은 양흠의(楊欽義), 우군은 어홍지(魚弘志)가 중위를 맡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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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8 도사들이 올린 약품명은 구하기 어렵거나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단약 제조에 실패했을 때 화를 모면하는 방편으로 이용된다. 거북이 털과 토끼뿔에 관한 기록을 보면 “거북이 천년이 되면 털이 나고”〔《술이기(述異記)》〕, “큰 거북에 털이 나고 토끼에 뿔이 난다”〔《수신기(搜神記)》〕고 하였다. 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을 형용할 때 쓰이기도 하였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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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49 원문은 市藥行인데, “市”를 동사로 읽어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市”는 장안의 동서 양시를 가리는 것으로, 시약행(市藥行)은 그 안에 있는 약방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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