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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45년 ◈
◇ 입당구법순례행기(845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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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圓仁(엔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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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卷) 제(第) 4
2
 - 당(唐) 무종(武宗) 회창오년(會昌五年)
 
 
 

845년 1월

 

1월 3일 (음)

5
- 천자의 남교 참배에 승려들의 참관을 불허하다
 
6
會昌五年歲次乙丑正月三日。拜南郊。儀仗威儀。一似元年。不許僧尼看。又舊有條疏。不許僧尼午後出寺。又不許犯齋鍾。及向別寺宿。所以僧人不得看南郊也。
 
 
7
회창 5년 세차 을축 정월 3일, 註 238남교에 배례(拜禮)하였다.註 239 행렬의 위엄과 장식은 새해註 240 초하루註 241의 그것과 흡사하였다. 승니들이 행사를 참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이전과 같은 조치註 242가 내려져, 승니가 오후에 절에서 나가는 것註 243을 허락하지 않으며 재(齋)를 들 종소리를 어기거나註 244 다른 절에 가서 묵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註 245 그런 까닭으로 승려는 남교의 행사를 볼 수 없었다.
 
 
8
註) 238 정월 3일은 신해(辛亥)에 해당한다. 이는 《구당서》 본기, 《신당서》 본기, 《통감》, 《책부원귀》 권35 등 모두 일치하고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2~113쪽).
9
註) 239 이 달 정월 1일에는 인성문무장천성공신덕명도대효황제(仁聖文武章天成功神德明道大孝皇帝)라고 하는 존호를 올렸다. 2일 천자는 태묘(太廟)를 배알했고, 3일에 남교의 의례가 있은 후 천하를 크게 사면했다. 이 때의 사문(赦文)이 가존호후교천사문(加尊號後郊天赦文)이라 하여 《문원영화(文苑英華)》 권429, 《당대조령집(唐代詔令集)》 권10·71, 《전당문(全唐文)》 권78 등에 수록되어 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四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2~113쪽).
10
註) 240 회창 원년 정월 신사(9일)이다. 태묘(太廟)에 참알(參謁)했던 날은 경술(2일)이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3쪽).
11
註) 241 회창 원년 정월 신사(辛巳, 9일)를 가리킨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66쪽).
12
註) 242 842년 10월 9일자의 법규와 844년 4월 참조(신복룡,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7, 277쪽).
13
이미 문종 태화 연간에 양가 공덕사가 상소하여 승니가 오후에 절을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당대조령집(唐大詔令集)》 권113 조유승니칙(條流僧尼勅)〕 구유조소(舊有條疏)는 회창 4년 3월 초의 공덕사첩을 말하는 것 같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67쪽).
14
註) 243 이미 문종 태화 연간에 양가 공덕사가 제출했던 주상(奏上) 중에 금지한다는 것이 보인다(《당대조령집(唐代詔令集)》 권113 조유승니칙) 이때 칙명에서 오후에 절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령의 시행은 그 이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종 때가 되어 다시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조칙이 반포된 시기는 알 수 없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3쪽).
15
註) 244 재종(齋鐘)은 중식 신호의 종인데, 따라서 재(齋)를 들 종소리를 어긴다는 것은 중식을 엄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3~114쪽).
16
註) 245 다른 절에서 숙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회창 4년 3월에 행해진 것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명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곳에 다시 금령이 반복된 것 같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3~114쪽).
 
 

 
 

1월 미상 (음)

18
- 선약 제조 재료를 구하지 못하다
 
19
築仙臺欲成就。勑令道士飛練仙丹。道士長趙歸真奏云。有一般仙藥。此國全无。但於土蕃國。有此藥。臣請自向土蕃。採此藥。兩軍中尉不肯。仍奏云。差別人去即得。然趙歸真求仙之長。不合自去。勅依中尉奏。不放去。有勑問。求仙用何藥。具色目申奏者。道士奏藥名目。李子衣十斤。桃毛十斤。生鷄膜十斤。龜毛十斤。兔角十斤等。勑令於市藥行覓。盡稱无。因此通狀被打。煩惱不徹。遂於諸處求。亦不可得。
 
 
20
선대(仙臺)의 축조가 이루어져갈 무렵 조칙을 내려 도사로 하여금 선단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도사의 우두머리인 조귀진이 아뢰기를
 
21
“보통의 선약은 있지만 선단은 이 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다만 토번국(土蕃國)註 246에는 이 약이 있습니다. 신이 청하옵건대 제가 직접 토번으로 가서 이 약을 가지고 올까 합니다.”
 
22
라 하였다. 양군의 중위(中尉)註 247가 수긍하지 않고 이에 아뢰기를
 
23
“다른 사람을 뽑아 보내도 곧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귀진은 선단을 구하는 책임자이니 직접 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24
라 하였다. 조칙으로 중위가 아뢴 바에 따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칙이 있어 묻기를
 
25
“선단을 구하려면 무슨 약을 사용하는지 종목을 갖추어 상세히 보고하라.”
 
26
고 하였다. 도사는 약의 품목을 아뢰었는데, 오얏 열매의 껍질 10근, 복숭아 털 10근, 살아 있는 닭의 꺼풀 10근, 거북이 털 10근, 토끼 뿔 10근 등이었다.註 248 조칙을 내려 시가(市街)의 약방註 249에서 구하도록 하였으나 모두 다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통고한 사람은 매를 맞았다. 천자의 병이 낫지 않으므로 마침내 여러 곳에서 약을 구하였으나 역시 얻지 못하였다.
 
 
27
註) 246 토번국(土蕃國)은 토번(吐藩)이라 해야 한다. 토번국(티베트)은 남량(南涼)의 독발씨(禿髮)가 나라를 세웠는데, 독발이 잘못 전해져 토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2卷, 鈴木學術財團, 1964)
28
註) 247 여기에서 양군의 중위(中尉)는 좌우신책호군중위를 말한다. 좌군은 양흠의(楊欽義), 우군은 어홍지(魚弘志)가 중위를 맡았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4쪽).
29
註) 248 도사들이 올린 약품명은 구하기 어렵거나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단약 제조에 실패했을 때 화를 모면하는 방편으로 이용된다. 거북이 털과 토끼뿔에 관한 기록을 보면 “거북이 천년이 되면 털이 나고”〔《술이기(述異記)》〕, “큰 거북에 털이 나고 토끼에 뿔이 난다”〔《수신기(搜神記)》〕고 하였다. 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을 형용할 때 쓰이기도 하였다(김문경,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2001, 467쪽).
30
註) 249 원문은 市藥行인데, “市”를 동사로 읽어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市”는 장안의 동서 양시를 가리는 것으로, 시약행(市藥行)은 그 안에 있는 약방을 뜻한다(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硏究》 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115쪽).
【원문】입당구법순례행기(84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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