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년의
기묘사화로 집권한
남곤 ·
심정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처겸이 음모를 꾸몄다. 미천한 출신으로 벼슬할 기회를 살피던 남곤의 부하
송사련은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처형뻘 되는 정상과 공모하여 안처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조문 온 사람들의 명단을 훔쳐, 거기에 적힌 사람들을 무고하였다.
안처겸을 비롯하여
안당·
안처근·
권전·
이충건·
조광좌·
이약수·
김필·
안형·
황현·
최수성·
한충·
봉천상 등이 처형되었다. 그 밖에
장옥·
유인숙·
신잠·
김식·
김광원·
권질·
강이상 등은 이 일에 연루되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당하였다.
이 일과 관련된 관련되어
송사련은 그 공으로 당상관이 되어 이후 30여 년 간 득세하였다.
선조 19년(1586), 안처겸 등의 무죄가 밝혀졌고, 송사련은 관작을 삭탈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