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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平澤市)
1995년 3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그전의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폐지, 통합되어 신설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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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대자동차가 최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회의원)】
국회(國會) 유의동(兪義東)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12개 법
-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24건(26%) 순으로 법위반이 많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에스케이(13건), 롯데(11건), 엘지(10건)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0대 대기업집단 중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작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6개의 계열사 중 현대건설(주), 현대제철(주), 현대스틸산업(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현대위아(주), 해비치컨트리클럽(주),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주), 현대모비스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글로비스(주), ㈜이노션, 현대로템(주)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끝 -
 
 
첨부 :
20181010-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대자동차가 최대.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의동(兪義東)
【정치】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대자동차가 최대
(게재일: 2018.10.10. (최종: 2018.10.10. 09:0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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