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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가평군(加平郡) 남이섬(南怡--) 춘천시(春川市) # 자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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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게재일: 2019.09.18. (최종: 2019.09.19. 15:25)) 
◈ 도,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광역적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가 탄생하게 될지 주목된다. 【관광과 (031-8008-4730)】  2019.09.18 14:41:36
도,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경기도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자라섬, 남이섬, 강촌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광역적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가 탄생하게 될지 주목된다.
 
도는 가평읍, 자라섬, 남이섬, 강촌역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직접 만나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5일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도 진행됐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실무협의에서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 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관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 경기도,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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