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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사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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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昌原市) # 복합행정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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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게재일: 2019.12.19. (최종: 2019.12.20. 02:34)) 
◈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사업협약 체결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9일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상호간 사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공보관 (055-225-2145)】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9일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상호간 사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시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식을 통해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호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50억원(창원시 25.5억원, 민간24.5억원)을 기반으로 부지면적 710,300㎡에 총사업비 5,316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26년 사업 완료시까지 7개년에 걸쳐 공공기관, 공동주택, 업무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입주하게 될 복합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는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이후 올해 11월 14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경상남도 및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와 출자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창원시의회 의결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다.
 
이후 내년 1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2021년 5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착수하고, 2023년 3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3월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10년간 중단되었던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긴 기다림 끝에 오늘 사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주거, 행정, 업무, 문화, 체육, 교육 시설을 집약시킨 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밠사업소 신도시조성과) (1).jpg [648.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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