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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양수(李亮壽)
최근 3개월 조회수 : 3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3.26. (최종: 2019.05.15. 11:53)) 
◈ 한국선급 직원채용규칙 위반해 직원 채용..문 후보자 아들 포함
한국선급 직원채용규칙 위반해 직원 채용..문 후보자 아들 포함 【이양수 (국회의원)】
한국선급 직원채용규칙 위반해 직원 채용..문 후보자 아들 포함
- 문 후보자 장남이 응시하여 합격한 2015년 채용결과, 무효해당
- 당시 직원채용규칙을 위반하여 채용절차 진행해..
- 규칙상 최종합격자는 임원면접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해야 했음에도, 규칙을 위반해 필기 및 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 규칙상 후보자 장남의 임원면접 순위는 7등으로 최종합격자(5명)에 포함되지 못해
- 결국 공개 채용에 지원한 응시생 425명 전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 규칙을 위반한 채용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며, 채용된 21명의 합격 또한 취소되어야..
- 전형적인 채용 비리, 탈락자들에게 집단 소송 가능성도 있어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한국선급이 문 후보자의 장남이 최종 합격된 2015년 4분기 공개 채용에서 후보자의 장남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원채용규칙을 위반해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해당 채용은 무효이고, 최종합격자 모두를 합격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직원채용규칙에는 서류전형과 1차면접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 중 임원 면접의 득점순위를 기준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해야하는데 문 후보자 장남의 경우에는 서류, 필기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했다.
 
장남의 임원면접 점수 순위는 7등으로 최종 채용 인원 5명에 들지 못했기 최종합격자에 포함될 수 없다.
 
한국선급은 2015년 규칙을 위반해 후보자의 장남을 채용해 놓고, 무엇이 구린지 부랴부랴 그 이듬해인 2016년에 직원채용규칙을 개정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한국선급의 2015년 4분기 공개 채용은 채용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해당 전형에 응시한 425명 전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월20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요에서는 “채용비리”의 사례로 ‘합격자 결정 중대 오류’, ‘기타 중대한 절차 위반’를 들고 있는데, 직원채용규칙을 어긴 것은 명백히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양수 의원은 “채용과정 평가에서도 유효기간 지난 토익점수에 점수를 부여하고 허술한 자기소개서에 만점을 준 것 뿐만 아니라, 채용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채용한 것은 후보자 장남에 대한 특혜 채용임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 채용 비리로 425명의 응시생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만큼, 당해 채용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장남을 포함한 최종합격자의 채용은 합격 취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락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2015년 4분기 공개 채용에 응시해서 탈락하거나 한국선급의 채용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의원실(02-784-8150~2)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
 
 
첨부 :
20190326-한국선급 직원채용규칙 위반해 직원 채용..문 후보자 아들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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