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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양수(李亮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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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03. (최종: 2019.07.14. 22:00))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국산 불법어구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국내 어망 산업 보호 효과 기대
 
이양수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 7월 2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 되지 않은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수입은 물론 보관·운반·진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불법 어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는 불법어구 사용·제작·공급금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입어구는 어업인의 수요로 비밀리에 공급이 되고 있어 수산자원과 선량한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의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입법의 미비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값싼 불법어구들이 바다 속에 투망될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이 곤란했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부분의 중국산 불법어구는 규격미달의 그물코를 사용하여 어린고기 남획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가로 들여오는 불법 수입 어망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국내 어망 산업 보호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의원, 김승희 의원, 김현아 의원, 송언석 의원, 송희경 의원, 안상수 의원, 엄용수 의원, 이만희 의원, 조경태 의원, 주광덕 의원, 추경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끝/
 
 
첨부 :
2019070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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