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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2일 (월)
폐관법 및 폐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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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문진국(文鎭國)
【정치】
(2019.07.24. 22:39) 
◈ 폐관법 및 폐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문진국 (국회의원)】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 의료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
-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부여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7월 22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의 개선 및 요건 강화를 위해「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및「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먼저「폐기물관리법」의 경우, 현행법에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를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해, 그 소각 비용이 일반폐기물보다 10배나 비싼 톤당 130만원에 달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이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나 증설 또한 어려운 상황임.
 
이에「폐기물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의료폐기물의 처분은 일반폐기물과 같은 시설·장비 및 사업장에서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또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자 대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형태로 그 설치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자와 지자체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관련 소송·분쟁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기처리 및 불법폐기물 대응과 함께 폐기물 처리비 상승을 억제하는 폐기물 공공처리를 강화하고자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함.    
 
이와 관련해 문진국 의원은“불법 투기·방치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성 병원균을 가지고 있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격리·처리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적치·방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함.
 
또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해서도“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정처리를 회피하고 있어,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음.
<끝>
 
 
첨부 :
20190722-폐관법 및 폐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문진국(文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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