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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8일 (월)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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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11.19. 09:30) 
◈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축사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축사 【바른미래당 (정당)】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축사
(2019.11.18./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오신환 원내대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률지정 이후에 사실상 국회가 많은 파행과 공전 속에서 지금 의장님의 해석으로는 12월 3일 부의가 되는 날짜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 과정 속에서 3당 원내대표와 세분의 전문 의원님들과 함께 소위 3+3 회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들 관련해서는 권은희 의원님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양당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계신다. 여러 차례 회동이 있었고, 특히 새로운 중재안을 우리가 모색하면서 어떻게든 또다시 국회가 패스트트랙 시즌2로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바로는 반 검찰개혁 세력인 것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저는 법사위 5년 동안 초지일관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미 몇 해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처라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국민들께서는 공수처 세 글자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의 줄임말인지, 그 내용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제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잘 모른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인지,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처인지, 한국당이 얘기하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처인지, 아니면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 입법안 발의를 한 그당시의 명칭으로는 공직부패수사처라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발의를 한 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가장 쟁점인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수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지금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패범죄처 같은 기소권이 없는 부패범죄 수사처를 만들 것이냐는 과정 속에서 권은희 의원님이 양쪽의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안들을 마련하고,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다섯 개 쟁점과 관련해서 체계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의 수정안을 지금 준비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권은희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 교수님들, 각계에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좋은 안들을 마련해주시고, 그 안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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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