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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8일 (월)
나경원 원내대표,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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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11.19. 09:30) 
◈ 나경원 원내대표,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 인사말씀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18(월) 14:30,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18(월) 14:30,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정말 우리가 보다보다 이런 여당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선거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날치기를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 그 안에 공수처까지 끼워 넣겠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은 여당은 공수처를 하고 싶다. 그 공수처를 하기 위해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한다. 두 법안 모두 결국은 권력 장악을 위한 그런 법안들이다. 공수처에 대해서 그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의미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다. 한마디로 ‘친문무죄, 반문유죄’ 친문은 있는 죄 덮고, 반문은 없는 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의 검찰청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다. 결국 정의당을 소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선거제도이다.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법안을 통과하고자 지금 여당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그동안의 불법과 위법과 모든 무효인 사항에 대해서 치유하기보다는 끝까지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도 이해찬 대표는 ‘이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검찰에 야당이 조사를 안 받고 있으니 조사 없이 기소해라’ 하면서 지금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도대체 정기국회 내에 의원들을 소환한 적이 있는가. 야당 당대표에 이어서 원내대표가 나가서 이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해서 모든 단계가 불법인 것을 소상히 설명했다. 또한 지금 부의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불법이라는 것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무조건 기소해라’ 기소 당할 사람들은 여당이다. 여권이다.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서 빠루와 해머를 들고 불필요한 폭력을 유발한 쪽은 바로 여당이다. 본인들이 기소를 당하면 먼저 기소당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정치로 풀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들이대면서 지금 기소하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있다. 또 하나의 협박 칼은 패스트트랙을 무효화하지 않고 무조건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공정한 협상이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다시 요구한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지금까지의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선언하시라. 지금까지 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한다면 더 진지한 협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절차의 무효를 선언해주시라.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저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지금 소위 ‘코드재판소’라고 늘 걱정했다. 명백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사보임이 불법이고 그리고 지난 8월 말에 정개특위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제도를 무시하고 의결한 것도 역시 불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판단 내려주시라. 그렇게 한다면 이 불법의 폭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예상대로 지금 그 다음 결정을 미루고 있다.
 
오늘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는 것의 핵심은 이 모든 불법적인 절차가 지금 마지막 불법적인 절차 ‘부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번에 10월 26일 부의라는 것을 강행하려다가 국회의장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법 사보임이라는 것을 불법적으로 해석한 국회사무처의 불법에 대해서 지적하자 이것을 12월 3일이라는 날짜로 옮겼다. 그러나 12월 3일 역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는 족보 없는 해석이다. 저희는 12월 3일 부의도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패스트트랙 절차의 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희가 몇 분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2019. 11. 18.
자유한국당 공보실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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