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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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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된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선거제 개혁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거법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변경하여, 지역구 240석에 비례대표 60석 안, 또는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 합의제 민주주의의 요체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보이고, 의회를 구성함에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확보하고 국민 각계각층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유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에 있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민주적이다.
더구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은 이미 여야가 협의를 거쳐 도출한 안이다.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당의 유불리를 따져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인다면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1. 18.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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