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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4일 (화)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 등의 4인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 시행령에 포괄 위임된 것을 바로잡아 법률로 직접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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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09.23. 14:50) 
◈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 등의 4인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 시행령에 포괄 위임된 것을 바로잡아 법률로 직접 정한다
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각종 근로조건 및 고용주 부담 등의 4인이하 사업장 적용여부,
현재는 시행령에 포괄 위임돼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
 
그러나 이들 규정 중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침해 또는 의무 부과 내용 다수 포함
(임금채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임금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등)
 
추 의원 “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근로조건 및 권리 사항,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정부가 독자 결정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체계,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 위반“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업규모 영세하고 근로여건 열악해
근로기준법 규정 하나하나가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영향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근로조건 등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여부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함에 따라 정부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중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총 121개 조문 중 70%에 해당하는 85개 조문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에, △임금채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재해보상 청구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시 사용자의 요양비 부담 의무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은 현행 법률 체계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의회유보 원칙’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근로조건과 권리에 관한 사항,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여러 의무사항들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체계는 국회의 입법권이 미약했던 1989년에 만들어 진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여건이 열악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하나하나가 현장의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은 총 120만개이며,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약 300만명에 이른다.
 
# 첨부 : 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②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4-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 등의 4인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 시행령에 포괄 위임된 것을 바로잡아 법률로 직접 정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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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