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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4일 (화)
미숙아·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 담은 미숙아 통계관리법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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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정치】
(2018.09.23. 14:50) 
◈ 미숙아·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 담은 미숙아 통계관리법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국회의원)】
-  미숙아·선천성 기형아 등의 출생 현황 등에 대한 통계관리 의무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미숙아·선천성 기형아 출생률 6년 만에 1.6배 증가했는데 정부의 통계·관리 미흡해
-  미숙아·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분석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미숙아·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미숙아 통계관리법)을 오늘(4일) 발의한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00명(9.2%) 줄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난임과 기형아 출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00명 당 3.4명이던 기형아 출산이 2014년에는 5.6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 연령과 고령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 기형에 대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난임 증가에 따라 불임 시술 과정 중에 여러 치료를 받는 것 또한 선천성 기형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 전문가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은 선천성 기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 기형의 종류별, 지역별, 요인별로 체계적분석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형의 발생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만 있을 뿐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없어 선천성 예방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신보라 의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미숙아·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를 명시한
<미숙아 통계관리법 개정안>
을 오늘(4일) 발의한다.
 
○ 미숙아 통계관리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만큼 시급한 것이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갈수록 고령산모와 난임이 늘고 그에 따른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미숙아 통계관리는 시작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 미숙아 통계관리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숙아 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 등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숙아 등의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 신보라
 
[첨부.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4-미숙아·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한 정부의 통계관리 의무 담은 미숙아 통계관리법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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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