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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7일 (금)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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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종걸(李鍾杰)
【정치】(행사)
(2018.09.23. 14:54)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 공동 개최
이종걸 의원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는 공동으로 오늘 9월 11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는 공동으로 오늘 9월 11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를 악용한 가수 유모씨 사건과, 일부 사회지도층의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편법적인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역 의무 수행 여부에 따라 국적선택의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당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보완의 필요성이 높다는 여론과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국적이탈을 시간적으로 제한한 국적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 대 4의 비율로 기각하였지만, 반대의견을 단 재판관 4인은 단지 혈통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뿐인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선택의 제한을 풀어주는 현행 제도를 복수국적을 이용한 병역면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국적법의 국적선택제도에 대한 헌법재판관 4인의 ‘권고적’ 의견과, 실제 국적 이탈의 제한에 따른 불이익 사례, 재외동포의 민원과 여론, 국적법의 법리적 보완 필요성 등을 종합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북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안은 글로벌 시대에 재외동포의 권익과 국민의 법 감정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되었다.
 
토론회는 이종걸 의원이 발의 예정인 국적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조문별 검토와 수정의견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정은(한성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축사를, 강성식 변호사, 김민기(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민지원(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반재열(법무부 국적과장), 석동현(변호사, 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연우(병무청 자원관리과 서기관), 이종건(변호사,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부회장) 정인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끝)
 
 
첨부 :
20180907-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 공동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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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종걸(李鍾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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