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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28일 (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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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5.29. 13:41) 
◈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5월 28일(화),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 및 법무 분야의 연구ㆍ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법조삼륜의 하나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활동 등의 주요 업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고 있는 현안 분석 등의 주요 업무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서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 : 업무협약(MOU)식 사진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02-788-4522)
 
 
첨부 :
20190528-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pdf
20190528-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1).jpg
20190528-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2).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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