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김선동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 여부를 놓고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는 기술을 개발, 응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ㆍ융자를 하는 회사이다.
- 여전법상 신기술금융사는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나 여전법시행령상 외국환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법규 적용에 혼란이 있어왔다.
○ 현행 법률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41조 및 제2조 제14의2호 본문은 신기술금융사가 투자 및 융자,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법 제2조 제14의2호 가목과 제14의4호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업무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여기까지 해석으로는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
- 그런데, 법 제14조2호 단서 조항의 ‘가’목의 단서 내용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3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은 할 수 있도록 예외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어 결국 최종 해석상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다.
<표 1>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업무 범위 관련 법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조문 적용이 복잡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 실제 2017년 기재부는 신기술금융전문회사 YG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외국환업무를 허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다른 업체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기술금융사의 업무 범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 김선동의원은 “신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해결될 일을 정부 부처에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여전법을 개정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규환, 이언주, 민경욱, 정갑윤, 장석춘, 신보라, 권성동, 김성태, 김용태, 김정재,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 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표>
첨부 : 20190611-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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