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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1일 (화)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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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정치】
(2019.06.12. 11:43)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김영호 (국회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 김영호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객운송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끝>
 
 
첨부 :
20190611-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CT 설비 활용하여 공직선거 보안 강화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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