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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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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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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충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행
충북도는 사회적가치가 우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NH농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육성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사회적가치가 우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NH농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육성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총 자금 한도는 16억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이다.
 
충북도에서는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하며, NH농협은행은 최대 0.6% 까지 자체금리를 할인하여 자금을 대출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출자금에 대한 전액보증과 0.5% 보증료의 보증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9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 대전충청영업본부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자금운영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업체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
020401수시(0408) - 충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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