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개선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도 높여나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더불어 높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경․조사, 법정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약칭「사회복지사법」제3조(사회복자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이용한 사례를 보면 ○ 2018년도의 경우 시설 유형별 이용 빈도 수는 생활시설이 162회로서 129회를 이용한 이용시설보다 30여회 더 많이 인력지원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사유로는 휴가가 154회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 순환근무 78회, 병가 7회 순으로 나타났다. ○ 이용기간별로는 5일 미만이 276회, 5일이 14회, 5일 초과 1회 순이다.
□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휴식보장과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력지원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의견 조사를 통해 대체인력지원센터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12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hwp (6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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