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도우미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의 지킴이
❑ 제주특별자치도는 등록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미취학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외출동행, 가사서비스, 양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3급이상 중증장애인의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월32시간 이내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와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등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인 및 가족은 위의 기관으로 도우미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 가정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시간은 1일 4시간이며 이용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무료이고 그 외 장애인은 시간당 1,750원을 부담하면 된다.
❑ 올해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은 306백만원으로 도내 147가정에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여 장애인 및 가족을 지원했다.
❑ 특히 본 사업은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외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의 장애인에게도 지원을 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가족에게 도우미 파견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기회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우미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첨부 : 191127 제주도, 장애인 미취학자녀 대상 가정도우미 파견.hwp (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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