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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5일 (목)
[수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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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30) 
◈ [수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예방활동 전개, ○ , ○   【일자리과 (064-710-4463)】  2018-10-25 10:31:4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예방활동 전개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에는 10,708명에 38,872백만원, 2016년에는 10,612명에 40,53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에 11,980명 49,566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수급자가 전년대비 13%(1,368명) 증가하였다.
○ 또한, 실업급여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120명(102백만원)에서 2017년 325명(246백만원)으로 약 2.7배(금액은 약 2.4배) 이상 증가하여 도민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실 숨김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보고· 증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 이에 따라 도는 2018. 10. 22.부터 2018. 11. 21.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기간 운영 외에 고용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최초 수급자 교육 시 관련 사례 및 법령 등을 설명하며 예방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 아울러 도에서는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및 전화(☎ 710-4403, 710-4463, 710~4465~6) 등을 이용하면 된다.
□ 한편, 2018. 9월말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 7,692명 중 43.2%(3,330명)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퇴직자가 16.2%(1,243명)로 가장 많았다.
※ 참조(2018. 9월말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 규모별, 산업별 현황)
 
 
첨부 :
181024보도자료(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hwp (64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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