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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4일 (월)
[수시] 제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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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수시] 제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3.5.(화) 06:00~3.5.21:00, 행정․공공기관 2부제 등 실시-

  【생활환경과 (064-710-6085)】  2019-03-04 17:39:16
- 3.5.(화) 06:00~3.5.21:00, 행정․공공기관 2부제 등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4일(월) 17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이 충족함에 따라 3월 5일(화) 0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 전국 발령 상황(12개 시도)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영서, 제주
 
□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요건중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어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 3월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 차량 운행 가능
○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TMS사업장(6개소)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공공사업장(43개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88개소) 등 137개소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취약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차랑과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2~3회)한다.
○ 다량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276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합동단속팀(4개팀 12명)과 측정장비(2대)를 투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살수시설 이행실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도 합동 단속팀을 편성하여 차량공회전․노천소각행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에서는 공기청정기(3,552대)를 가동하여 실내공기질을 정화한다.
□ 제주도에서는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이용하기, 불법소각행위 하지 않기 등 대기오염원 유발행위를 자제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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