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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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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상가·공장 풍수해 피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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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54) 
◈ [정례] “상가·공장 풍수해 피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실시

  【안전정책과 (064-710-3855)】  2019-05-01 09:18:08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 보험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행정시 안전총괄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대상이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됐다.
 
○ 가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래시장과 공업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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