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울산시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위 학력, 금품 선거 등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구태 정치의 단면을 민주당을 통해 다시 접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2위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가 매우 작은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은 시민들의 주권을 부당하게 위임받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은 본인의 법조 지식을 활용해 헌법소원 청구 등을 진행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김 청장에 대한 엄벌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주권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은 범법 행위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시 구청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즉각 사퇴만이 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지막 도리이다.
\na+;2019. 9. 27. \na+;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울산, 남구청장, 불법 선거, 구속,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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