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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해, 검찰의 해임처분 징계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해, 검찰의 해임처분 징계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검찰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를 업무상비밀누설로 판단해 해임처분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불이익이 아니면, 무엇이 불이익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는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는 없다.
 
\na+;2019. 2. 2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우 수사관, 공익신고자,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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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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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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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