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의 수사는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다.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개입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오늘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선 모조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수사 결과다.
현 정권의 장관이 대통령은 물론이요, 비서실장과 수석도 아닌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말인가.
지금껏 현 정권에서 벌어진 모든 인사 개입과 인사 참사가 오로지 비서관 한 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수사를 한 것인지,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검찰 스스로 법원의 편향적 판결을 우려해 수사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도 특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특권층의 반칙 운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들에게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면 즉시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현 정권 임기 내 설치에 목을 걸다시피 한 공수처도 이제는 속내를 밝히고 즉시 포기해야 할 것이다.
\na+;2019. 4. 2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블랙리스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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