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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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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재 보호법(文化財保護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문화】
(2020.06.09. 09:23) 
◈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안 6건을 9일 공포한다.【법무감사담당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행정 → 조성ㆍ예방 행정으로 전환 -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문화재 회복비용의 훼손 당사자 부담 근거도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안 6건을 9일 공포한다.
 
이번에 공포하는 법률 제·개정에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고, 기존의 지정문화재 위주인 보존방식에서 벗어나 비지정 역사문화자원까지 보존하는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함께 있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제·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대(古代) 문화권 정비ㆍ지원 체계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6개의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거점으로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보존·복원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를 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풍납토성의 보존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풍납토성의 역사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고, 지역 주민과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시작 10년 만에 법제화되는 문화재 돌봄사업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돌봄사업의 활동 범위와 관리대상 문화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돌봄센터와 지역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돌봄 종사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아 문화재 예방적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문화재청장이 지정ㆍ등록문화재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와 낙서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시 원상회복 비용을 훼손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수리 계획을 세울 때는 설계심사관의 심사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수리 정보와 그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와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과정 확대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의 경우, 보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유자의 전수교육이 어려운 경우에 ‘전승교육사’(구‘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전통문화교육원(충남 부여 소재)이 수도권 등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한외국인, 이주민,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국민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2개의 법률과 4개의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제정법은 1년, 개정법은 6개월(문화재돌봄사업관련은 1년) 후에 각각 시행할 것이다. 이번에 2개 법률이 추가로 제정·공포됨으로써, 문화재청 소관 법률은 문화재보호법(1962년 시행) 이후 12개 법률로 확대되어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보다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규제행정에서 고대문화권에 대한 정비와 지원, 문화재돌봄사업 법제화, 문화재 관련 교육의 강화 등 조성과 예방적 행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첨부 :
0609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 6건 공포.hwp
 

 
※ 원문보기
대한민국 문화재청(文化財廳) 문화재 보호법(文化財保護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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