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정상진)는 3월 4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신곡권역(신곡1동·신곡2동·장암동) 내 통신판매업체 189개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통신 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의무 신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한 해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체 대표자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 등이 바뀐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한 15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을 중단한 경우나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일제 정비를 통해 사업자 폐업 신고 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직권말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진 신곡권역국장은 “통신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통신판매업 질서를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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