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권역국장 문상연) 복지지원과는 3월 7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방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직접 탑승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건물 출입구가 가깝다는 이유, 내 집 앞이니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등으로 일반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복지지원과는 직원 및 계도요원을 동원해 권역 내에서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주차장을 점검하며 주차장 이용자 및 시설관리 책임자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방법 준수를 당부했다.
문상연 호원권역 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반 행위가 단숨에 근절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의 권익과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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