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올해에도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환인 자전거보험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사고(전기자전거 포함) 발생 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19년 3월 4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1,200만 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50만원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동부(DB)화재보험(02-475-8115) 또는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1팀(031-828-8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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