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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 A국립대 자녀 특혜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A국립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자녀 학사 특혜 및 직원 자녀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담당부서]  학사 관련 사항 대학학사제도과 이승영 사무관(☎ 044-203-6253)
                채용 관련 사항 조홍선 사무관(☎ 044-203-680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A국립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자녀 학사 특혜 및 직원 자녀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A국립대 현장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18. 10. 23.(화) ~ 26.(금)
  (조사인원) 조사반장 포함 8명
  (조사내용) 교수 자녀 학사특혜 의혹(편입학·성적부여·장학금 지급·대학원 입학) 직원 자녀 채용 관련 의혹
○ 최근 A국립대 소속 ㄱ교수의 자녀가 동일학과로 편입학한 이후 아버지의 강의를 8과목 수강하여 전부 A+를 취득하는 등의 학사 특혜 의혹과, 직원의 자녀가 A국립대에 채용된 사안에 대해 다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 교육부는 해당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해당 사안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 교수 자녀 학사 특혜 의혹 관련 조사 결과, ①편입학 업무관리 부당, ②자녀 학점 부여 부당, ③장학금 지급 관련 성과전시회 평가 참여 부당, ④대학원 면접 위원 위촉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으며,
 
○ 직원 자녀 채용 관련 조사 결과, ①2016년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심사 부적정, ②2017학년도 조교 채용 부당이 확인되었다.
 
사안 조사 결과 주요 내용
□ 사안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 자녀 학사 특혜 관련 조사]
① 편입학 관련 사항
○ 자녀의 편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참여 및 영향력 행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ㄱ교수는 편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학교 측의 수험생 관련 교직원 배제를 위한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미신고 사실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배한 것이었다.
 
*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ㄱ학생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합격가능순위 권 밖에 있었으나 면접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7위→4위, 18명 중 6위까지 합격), 면접 평가과정에서 ㄱ교수의 영향력 행사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 자료 검토 및 관련자 문답 등을 실시하였으나 행정조사의 한계 등으로 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다만, 면접위원이 면접자의 총점만을 기재하고 평가 요소별 점수를 면접보조위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면접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학점부여 관련 사항
○ ㄱ교수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자녀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 고등교육법령 상 교육과정의 운영 및 성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A대 학칙 등에 부모 교수 강의수강 제한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및 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자녀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고 학점 부여
 
-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시험 문제가 주로 객관식 및 단답형 문제였기 때문에 채점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동일 교과 수강생들에게 확인 결과 해당 학생의 출석 및 수업태도가 성실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의 출제·인쇄·보관 등을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고 있어 행정적인 조사로 밝혀내기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 자녀가 ’14년 1학기에 B0를 받은 과목을 ㄱ교수가 `15년 1학기에 개설하였고 자녀인 ㄱ학생은 아버지 강의를 재수강하여 A+를 받았으나,
- 해당 과목은 ㄱ교수의 강의가 아니었음에도 `15년 1학기에만 개설하였고, 당초에 해당 강의를 담당하던 신임교수는 ㄱ교수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양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15학년도 1학기를 제외하고 ㄱ교수가 해당 과목을 개설한 적 없음
 
- 해당 과목은 선호하는 과목이 아님에도 해당 학기에만 직접 자원하여 강의를 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료 교수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③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 사업단 장학금 지급 기준인 성과 전시회 평가 당시 ㄱ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구조 상 ㄱ교수의 점수가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ㄱ교수는 자녀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④ 대학원 입시 관련 사항
○ ㄱ교수의 자녀인 해당 학생이 학부 졸업 이후(`17.2월)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지원(`18.8월)하기 전 같은 학과의 ㄴ교수에게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해당 교수는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100점을 부여하였으나,
※ 학과장 교수 역시 해당 교수가 ㄱ교수 자녀인 해당학생의 지도교수가 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해당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위촉
 
- 해당 대학원 추가모집에 ㄱ학생 1명만 지원하여 합격하는 등 별도의 공정성 저해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녀 채용 관련 조사]
① 2016년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관련 사항
○ A국립대 소속 직원의 장녀 ㄷ이 채용되었던 2016년도 제2차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당시, 소속 직원의 자녀가 동 행정직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을 알게 된 채용 관계자 2명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② 2017학년도 조교 채용 관련 사항
○ A국립대 소속 직원의 차녀 ㄹ이 채용되었던 2017학년도 △△학과조교 채용 당시, △△학과장 ㅁ교수는 ㄹ을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조교에게 면접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첨부 :
11-28(수)조간보도자료(A국립대 자녀 특혜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hwp
 

 
※ 원문보기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 A국립대 자녀 특혜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회의 주재
(2019.12.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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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